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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사업

ONE-STOP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여 보다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님의 파트너로서 성공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민간자격등록 컨설팅

(주)나우컴퍼니는 국내최초/ 국내유일 민간자격설계사 자격증을 정식 등록한 기관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팀이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세부설계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자문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등록 요건충족 자문 및 세부서류 준비지원 등 민간자격등록을 위한 ONE-STOP 경영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자격설계분야: 민간비공인자격증 & 민간공인자격증

민간자격 등록제도

    자격과 자격증,자격제도
    • “자격(Qualification)”이란,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일정한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말함.
    • “자격제도”란 개인의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의 전반적인 체계를 의미함.
    • “자격증”이란 전술한 자격제도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되는 증서임

우리나라 자격제도

    민간자격 등록
    •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 -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임.

민간자격 등록

    자격과 자격증,자격제도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함.
    •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음.
    등록제도 운영목적
    • 등록이란 행정법상 “-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민간자격 등록 관련 법령 「자격기본법」제17조(민간자격 신설 및 등록 등)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민간자격등록의 효력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함.
    •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
    • 예컨대,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음.

민간자격 등록기준

    * 주무부장관 지정 오류 시 ‘다른 부처’ 또는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로 이송되며, 이에 따라 검토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구 분 신청자격의 금지대상 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록기준
    • 「자격명칭」이 자격기본법 제14조 및 기타 관계 법령상 명칭사용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자격검정」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가 자격기본법 제18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검토방법
    • 소관 주무부장관*이 상기 기준에 따라 금지 여부 검토
    • 주무부장관은 금지분야 또는 명칭금지 해당여부에 따라 등록 가부를 결정
    • 민간자격관리자의 등록기준지(구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에 조회
    • 주무부장관은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따라 등록 가부를 결정
    관련법령
    • 자격기본법 제14조 및 제17조
    • 국가기술자격법 및 국가자격 관련 개별 법령 등
    • 자격기본법 제18조
    등록기준
    • 주무부처별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참조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정보마당>금지분야 공고 게시판 확인가능
    • 법 제18조 5호에 따른 법인 임원은 제출서류 「결격사유확인서」로 갈음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구 분 처리 기관 내용 소요기간
    1단계 직능원
    •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1개월 내외
    2단계 주무부장관
    •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명칭금지 해당여부 검토
    2개월 내외
    등록기준지 관할행정기관
    •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결격사유 회보
    주무부장관
    • 금지여부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가부 결정
    3단계 직능원
    • (등록)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1개월 내외
    주무부장관
    • (등록불가)등록불가 통보
      (※주무부장관 요청시 직능원이 전달)
    4단계 신청인
    • (등록)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5단계 직능원
    • (등록)납부확인서 확인 등록증 발급
    신청인
    • 민간자격등록증 출력
    - - 4개월 내외

등록신청 구비서류

    ※ 민간자격증 등록만을 위한 컨설팅이 아닌 등록이후 민간자격증 활성화를위한 기업간 연계사업과 온라인컨텐츠 제작등 (주)나우컴퍼니 의 마케팅 네트웍을 연결하여 귀사의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등록신청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또는 단체(미등기)일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3. 검정시설 ․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유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임대 - 임대차계약서
    • 기타 무상사용 등 : 상기 서류 및 장소 사용에 관한 당사자 간 협약서
      4. (법인기관만 해당)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1부.
      5.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1부
      6. (해당 자격만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 「수상레저안전법」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 ※ 개인 ․ 단체(미등기) - 주민등록표 초본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민간자격 등록신청 시 마지막 단계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체크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 ․ 단체(미등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