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990824

now9977@daum.net

  • 상담가능일연중무휴
  • 상담시간24시간
TOP
CLOSE
나우컴퍼니

평생교육시설컨설팅

1:1로 담당자가 배정되어 성공적인 컨설팅사업을 지원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이상의 법인은 당해 사업장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 3. 29>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컨설팅

법인 정관 확인 및 목적사업 추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원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장 확인(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

종사자의 직원명부 및 4대보험 관련서류 확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작성 및 증빙서류 발급 준비

관할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접수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신고필증 수령 및 면세추가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원 신고 준비서류

    1. 평생교육시설신고서 2. 운영규칙 3. 교육과정 편성표
    4. 학습비내역서 5. 학습비반환기준 6. 시설,설비현황
    7. 재산목록 8.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9. 신원조회 동의서
    10. 직원명부 11. 4대보험 관련서류 확인 1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13. 주민등록등본(법인일경우 등기부 등본) 14.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따른 이사회의록(법인일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