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990824

now9977@daum.net

  • 상담가능일연중무휴
  • 상담시간24시간
TOP
CLOSE
나우컴퍼니

평생교육시설컨설팅

1:1로 담당자가 배정되어 성공적인 컨설팅사업을 지원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전문학교(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및 제29조 및 제31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22호)

직업전문학교 설립 컨설팅

법인 정관 확인 및 목적사업 추가

직업전문학교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장 확인(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

훈련시설의 인력・장비・시설 요건 확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작성 및 증빙서류 발급 준비

관할 고용센터 접수

관할 고용센터 현장실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수령

  • 직업전문학교 신고 준비서류

    1.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2.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3. 교육훈련 실시 경력증빙자료
    4. 직업상담사 자격증 5. 임대차계약서 6. 시설평면도
    7. 건축물대장 8. 훈련계획서 9. 훈련장비 증빙
    ※ 그외 추가 준비서류는 컨설팅 진행시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직업전문학교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