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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습도 "학원"으로 지정 관련기사내용
2012-11-09
원격교습도 "학원"으로 지정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경남도의회에 제출됐다.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상위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교습 형태도 학원으로 정의함에 따라 원격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지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다.
 
지역교육청을 달리하는 학원과 교습소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학원 등이 등록(신고)된 지역 이외의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치 변경 전의 관할 교육장과 위치 변경 후의 지역 관할 교육장의 업무 처리 세부 절차 등에 대한 명시가 없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다음으로, 중장비 운전학원의 실습생 1명당 실습장 확보 면적을 33㎡→30㎡로 완화했다. 2010년 말 관련 조례 개정 때, 중장비 운전학원의 실습장 면적을 농지전용 허가 면적을 고려하여 990㎡→900㎡로 완화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종전의 모범학원 지정·육성을 교습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학원의 교습과정 변화에 따라 신설·통합·세분화된 교습과정과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진학상담, 카지노 딜러 등), 세분화(미용)된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교습과정에 대한 설비·교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134 - 경남도민일보
 
 
 
 원격교습 등도 학원으로 간주
충북도교육청, 진학상담 업체도 포함키로
 

 
충북도내 학원의 개념이 넓어진다.

 도교육청이 원격교습과 진학상담·지도 업체를 학원 개념에 포함시키는 등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교습자가 임시교습자를 둘 때 교육장 승인 사항 규정 △학원과 교습소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비 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표시 조항 신설 △수강료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항 삭제,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조항 신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연간 계획 수립 시행 조항 신설 등이다.

 또 △보험 등의 가입 시기 조정 △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우수학원 등의 선정 관련 조항 신설 △행정처분 대상 등의 조항 삭제와 기준·절차·통지 등으로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 벌점제로 전환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 위탁을 학원연합회에서 학원연합회와 교육감이 지정 고시하는 연수기관까지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조문 변경 등이다.

 이번 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 시행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8일까지 의견서를 전화(☏290-2222) 또는 팩스(☏290-2737)로 제출하면 된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5@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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