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4년 03월 03일부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중 주요 내용은 제3조(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중 5항의 내용입니다. 5항의 내용은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입니다.
또한, 직종별 훈련단가가 직전년도에 비해 일괄적으로 10%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제3조5항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일선에서 사업주 지원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받고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거의 일체의 제작과정 (공예 등)들에 대한 인정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공예과정에서 많은 부정수급이 있었던 부분이라 이런 고시의 개정은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주)나우컴퍼니에서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이 귀사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