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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변경안내
2014-05-11

사업주 지원과정도 그렇지만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도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고시명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변경후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고용노동부에서 밝히고 있는 개정이뉴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를 통하여 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대상 및 연간 지원한도 확대를 통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하며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직접 지원하여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훈련생이 훈련중도 포기 및 미수료시 지원한도를 삭감하여 훈련생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훈련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른 미사여구보다 마지막 줄에 결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의 확대. 현행 90일이내 이직예정에서 180일 이내 이직 예정으로 지원요건을 완화.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삭제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판단 기준의 변경 현행 훈련과정 개시일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로 변경.

1일 최대 훈련시간 제한 및 훈련 목적확대. 훈련생 보호 및 부정훈련 방지를 위하여 18시간 이내로 훈련간을 제한하고, 훈련목적을 현행 직무수행능력향상에서 직업능력 개발 및 이·전직으로 확대함.

훈련과정 인정요건 예외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장년층 전직훈련 실시를 위해 인정요건을 달리 정한 경우는 일반적 훈련과정 인정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훈련과정 통합심사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집체훈련 등의 훈련비용 등의 통일적인 심사를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중요!)

단기과정 훈련 신고 기간 강화. 부정훈련 방지를 위하여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단기과정 훈련 신고 기간을 현행 훈련개시일에서 훈련개시일 전일까지로 강화.

연간 지원금 한도 인상 및 훈련과정 미수료자 등에 대한 지원 한도 삭감 근거 마련. 지원금한도를 형행 연간 100만원에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수준인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훈련생의 훈련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수료 및 수강포기 시 지원의 한도 삭감 등 조치 근거를 마련함.

훈련비 훈련기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선지급되는 카드로 훈련기관에 결제 (중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이용한 출결관리 근거 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이용하여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시에 출석체크를 하도록 함. (중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아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청 시기도 일단 4(이미 진행됨) 9(예정됨)으로 1년에 2차례 심사일정을 잡아 훈련과정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기관 카드 단말기 설치 (1대 무료, 출석부 기능추가)도 하셔야 하고 바뀐 규정에 따라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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