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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예고에 "언론은 정부의 간섭.통제 대상이 아니다"
2015-11-04

문화부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예고에 "언론은 정부의 간섭.통제 대상이 아니다"

문화제육관광부가 지난 8월21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등록기준 강화다. 취재.편집 인력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시 '취재인력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시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제출 대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 뒤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지난 7월23일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등록제강화 논의가 나온 이후 한달 만에 현실화 됐다. 


" 뉴스기사를 응용하여 이해를 돕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입법예고 상태이며 개정안 통과상태는 아니오니 내용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천용길 "정부, 인터넷 신문사 40% 등록 취소?...언론 자유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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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문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언론 자유 침해하는 것"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매체 간 형평성에 문제 있어"

"인터넷 신문에만 규제 강화하는 것은 언론 자유 제한하는 것"



[발언 전문]


인터넷 언론의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텐요.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틀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즉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통제라는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있고요.

반면에 인터넷 신문의 전반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인터넷 신문사, 뉴스민의 천용길 편집장 연결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용길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인터넷 신문사인데 소개를 해주시면요?

▶뉴스민은 2012년에 창간한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보도를 주력해왔고요. 운영은 대부분 회원,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고를 거의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얼마 되지 않는 모양이네요?

▶한 20% 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먼저 핵심 내용이 뭔가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행 3인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을 5인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 인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5인 이상 인원에 대해서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시행령이 시행되면 새롭게 등록하는 인터넷 신문사는 이 기준에 맞춰서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사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소급적용되게 됩니다.



▷기존에 신문법 시행령과 차이가 있네요, 분명히..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네.



▷좀 실례되는 질문인데 뉴스민 상시고용 인원이 현재 몇 명이죠?

▶뉴스민은 현재 3명입니다.



▷지금의 시행령 규정은 채우고 계시고.. 그런데 5인 이상이 되면 뉴스민도 등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거군요?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지금 인터넷 신문사들이 어떻습니까? 뉴스민처럼 이렇게 3인 이하로 상시고용 인원이 되어 있는 언론이 많습니까?

▶네. 언론진흥재단에서 지난 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인 이하 인터넷 언론이 한 40%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 기준에 맞춰보면 개정안 기준에 맞춰보면 40%가 등록이 취소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사와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개정안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요. 천용길 편집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시행령 개정안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헌법 21조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에는 언론사 설립 및 운영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인데요. 언론사 설립 자체를 규제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신문법 상에서는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인명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법에 없는 규정을 담아서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1년 유예기간 후 취소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등록된 언론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이것 또한 법에 위배가 되는데요. 또 매체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문법상 일간 신문, 주간 신문, 인터넷 신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인터넷 신문에 한해서만 인력 기준과 취재명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언론단체에서는 유독 인터넷 신문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요. ‘인터넷 신문사가 매년 천 개씩 증가한다. 그래서 동일 기사를 반복해 전송하는 어뷰징 때문에 인터넷 뉴스가 혼탁해졌다. 또, 광고 협찬을 요구하는 횡포도 적지 않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뜯어봐도 이런 지적의 내용의 실상을 살펴보면 허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문체부가 조사한 인터넷 언론이 6000여개 가량이 됩니다.

이 가운데 기사 송고가 1년간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곳이 4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인터넷 신문 가운데 독자가 이용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운영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 협찬을 요구하는 횡포가 적지 않다고 지적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광고주 협회가 조사한 광고 협박, 그리고 협찬 압박에 대한 언론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허구고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대책 같은 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시행령을 철회라는 주장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대구지역 인터넷 신문 ‘뉴스민’의 천용길 편집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처: P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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