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990824

now9977@daum.net

  • 상담가능일연중무휴
  • 상담시간24시간
TOP
CLOSE
나우컴퍼니
고객센터

정보자료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원에 대한 핫이슈!!
2015-11-25

평생교육원(언론기관부설) 설립

 

평생교육원의 형태로는 총 5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이루져 있습니다.

1.원격평생교육원

2.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3.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

4.지식인력기반 평생교육원

5.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원

 

이중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이 최근 가장 큰 잇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인터넷등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각종 언론사를 기반으로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유형으로 인터넷 신문을 해당 시·도청에서 허가를 받아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법 시행령 통과되면 인터넷신문 85% 사라진다

문화부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예고의 내용은 핵심은 등록기준 강화 취재·쳔집 인력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인터넷신문 등록시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제출 대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 뒤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현실이 된 것 입니다.

 

 

 

 

이처럼 2016. 11. 18 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을시 폐간 처리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자 5명 평생교육사1명이 배치되어야 교육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이처럼 진입 장벽이 높아진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없는 평생교육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4대보험 5명인력 평생교육사1명의 배치소규모 평생교육원에선 너무나도 부담되는 제도 입니다.

 

개인 1명이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것은 이제 정말 안되는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한 끝에 한가지 돌파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사항 연락주세요.

주식회사 나우컴퍼니

 

첨부파일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