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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해설 및 설치안내
2012-05-27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시행령64조)
 
해 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설치주체를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수 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 설치신고
    - 신고절차
    
설 치 자
(100명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
신고서 제출

지역교육청 교육장

신고증 교부
    - 제출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 시설신고서: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시행령 제49조제1항 준용, 시행규칙 별지14호서식)
      ․ 첨부서류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수료와 상벌,
        │            교육기간, 휴강, 학습비,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시행령 제49조제2항 준용)
        └ 기타서류 : 위치도, 시설배치도,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등
                     (시행령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준용)
  ○ 설치자 지위승계
    - 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신고(별지 제17호 서식)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준용
  ○ 폐쇄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준용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설치 안내】

■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 설치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100명이상)의 사업장
■ 제출서류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운영규칙(안) - 첨부서류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학습비내역서 : 학습비 산출내역 첨부요망
   다. 강사명단(과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연락처 등) 또는 이력서
3. 위치도
4. 시설배치도 - 운영 중인 위치내 시설평면도
5. 시설․설비 현황표
   가. 시설현황 : 운영 중인 위치내 시설명 기재(강의실, 사무실 등)
   나.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비품
6.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여부 반드시 확인(재직증명서, 자격증 첨부)
7.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공증받은 것)
   - 법인등기부 등본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여부 확인 등
   - 법인 전체 임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현주소지 제출(신원조회시 필요함)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법인 : 가장 최근 재무제표 첨부
8. 직원명부 : 사업장내 직원 100명 이상(의료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가능한 서류)
9.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용도 확인(판매시설, 업무용 등) :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포함) 각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은 제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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