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12.3.8]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제5253호, 2012.3.8, 전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국 평생학습진흥과)02-399-9513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