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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종류 와 관련내용 상세안내
2011-11-04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교육장에 신고하며, 주된 시설이라

함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현재미적용-IDC허용)

 

붙임 : ⑤ ~ ⑩ 평생교육시설 안내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안내]

 

 

5.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동시행령 제48조,49조)

 

해 설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신고수리

- 신고접수 및 수리기관 :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

-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고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

 (현재미적용-IDC입고허용)

 

 

 

 

 

 

 

 

 

 

 

 

6.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동시행령 제64조)

해 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2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설치주체를 종업원 2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2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수(200-800명)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 설치신고

- 신고절차

 

설 치 자

(200명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

 

신고서 제출

  지역교육청 교육장

신고증 교부

 

- 제출서류

․ 시설신고서: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시행령 제49조제1항준용 )

․ 첨부서류

┌ 운영규칙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수료와 상벌,

│ 교육기간, 휴강, 학습비,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시행령 제49조제2항 준용)

└ 기타서류 : 위치도,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

법인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등

(시행령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준용)

 

○ 설치자 지위승계

- 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신고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준용

 

○ 폐쇄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준용

 

 

 

 

7.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동시행령 제65조)

해 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신고대상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공익법인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

-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실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8.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30조)

해 설

○ 각급학교의 시설 개방 및 평생교육 활성화 노력

- 각급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의 개방을 통하여 평생교육에 협조

- 각급학교는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

- 각급학교 신축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교실’신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실시에 편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

 

○ 각급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설치절차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 보고

- 설치대상 :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설치보고시 제출서류

┌ 설치보고서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 현황,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개설년월

└ 운영규칙 : 원장, 위원회 등 조직, 설치․운영 과정, 학습자의 활동, 포상,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포함

 

 

 

 

 

 

 

 

 

 

 

 

 

 

 

 

 

9.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동시행령 제66조)

 

해 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음

 

○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 언론기관의 범위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 ․ 통신 ․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10.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동시행령 제67조)

해 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법인설립이후 실적)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자 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이상의 법인으로서 1년 이상의 경영실적이 있는 자로 한정한 이유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설치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초창기에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어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 이들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참고사항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산업교육기관 유형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등의 교육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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