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해설 및 설치안내
2012-05-27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6조,시행령
제65조)
해 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신고대상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각 호에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 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여야 함
[정당, 종교단체,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상법상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
-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안내】
■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설치자 :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제출서류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운영규칙(안) - 첨부서류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학습비내역서 : 학습비 산출내역 첨부요망
다. 강사명단(과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연락처
등) 또는 이력서
3. 위치도
4. 시설배치도 - 운영 중인 위치내 시설평면도
5. 시설․설비 현황표
가. 시설현황
: 운영 중인 위치내 시설명 기재(강의실, 사무실 등)
나.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비품
6.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여부 반드시 확인(재직증명서, 자격증 첨부)
7.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공증받은 것)
- 법인등기부 등본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여부 확인 등
- 법인 전체 임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현주소지 제출(신원조회시
필요함)
8.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법인 : 가장 최근 재무제표 첨부
9. 시민사회단체 증명 서류
(주무관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0.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용도 확인(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포함) 각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은 제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