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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2단계 역량평가에서 75점 이상을 득했는데도, 인증 우수훈련기관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네, 2단계 역량평가 총점이 아닌 각 영역별(성과평가, 현장평가) 배점의 75%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또한 각 영역별 배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인증 우수훈련기관 선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인증 우수훈련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이란 무엇인가요?
A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은 변화하는 고용노동시장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역량과 책임의식을 갖춘 직업훈련기관을 의미합니다. 

 

BHA는 인증 우수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혁신사례 공모를 통해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훈련된

훈련기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직업훈련 혁신 및 개선을 위한 역할과 그에 맞는 우대사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일반직종계좌제적합훈련(집체실업자일반), 집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타), 인터넷원격훈련 등 3종류의 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인증평가 평가등급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A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에 따라 인증평가 대상 훈련에서 훈련방법 특성에 따라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각각 평가 실시 및 평가등급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일반직종계좌제적합훈련(집체 실업자 일반)과 집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운영 실적은 집체훈련기관 

인증평가 시 반영하며, 인터넷원격훈련 운영 실적은 원격훈련 인증평가 시 반영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인증유예 등급이 판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평가 미참여 또는 점수 미달 등으로 인해 인증유예 등급이 확정되는 경우, 다음 인증평가에 참여하여 1년 인증 

이상의 인증등급을 획득하기 전까지 신규 훈련과정 승인, 인정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주훈련의 경우, 훈련비용 환급 금액이 50%로 축소 지원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집체훈련기관입니다. 원격훈련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A

네, 집체훈련기관으로서 인증등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격훈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격훈련 신규기관 인증평가에 

참여하여 인증등급을 획득해야 합니다.

 

원격훈련과 집체훈련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집체훈련기관과 원격훈련기관 인증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며, 

인증등급 역시 각각 부여합니다. 

 

 

 ※ 훈련기관 신규 설립 및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필요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신규기관은 취업률, 수요자만족도 등 성과평가를 진행하지 않나요?
A

신규기관은 전년도 평가대상 훈련과정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훈련 성과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추후 평가대상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훈련실적이 발생하게 된다면, 

실적보유기관으로 인증평가를 받게 되며 훈련 성과평가를 진행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실시가능직종 신청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실시가능직종은 ①[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실시가능직종] > [실시가능직종 신청목록] 메뉴에서 

신청 및 처리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②인증평가 신청접수 및 수정・보완 기간에는 인증평가 평가참여신청서 내

‘[실시가능직종] > [실시가능직종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가능직종은 연 2회(상반기・하반기) 정기 신청기간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기존에 승인받은 실시가능직종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승인받은 실시가능직종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삭제하거나 승인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승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단, 직종 처리상태가 ‘승인’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HRD-Net 심사평가시스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도 신규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받은 신규기관 및 훈련기관 유형 변경기관은 직종 승인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실시가능직종 신청 시 제출 증빙자료와 검토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시가능직종은 훈련기관 유형에 따라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상이하므로, 해당 내용은 인증평가 자료집 내 

훈련기관 사전 준비사항 안내 - 실시가능직종 신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시에는 제출 증빙자료를 근거로 신청 직종의 실시가능 자격을 확인하며, 필요 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실시가능직종 승인 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시가능직종 승인은 1차 승인(직업능력심사평가원) > 2차 확인(관할 고용센터)의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3~10일 가량 소요되나 신청 건수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