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990824

now9977@daum.net

  • 상담가능일연중무휴
  • 상담시간24시간
TOP
CLOSE
나우컴퍼니
고객센터

공지사항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컨설팅 안내
작성일 : 2011-10-16

나우컴퍼니에서 고객님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교육시장의 위축 .환률상승을 통한 업체의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서

주식회사 나우컴퍼니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이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 나 개인사업자가 주된사무실을 갖추고 원격형태의 교육과정 및

관련신고규정 의 시설을 관할교육지원청에 신고한후  시설실사 및 제출서류 확인절차를 통해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는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부가세 면세해택을 받을수 있는

신고제도이다.

관련법규:

평생교육법 제48(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원격평생교육 신고 컨설팅 절차 및 상세안내

1.컨설팅 받기전 반드시 확인사항

1)주된사업장이 있는지의 여부

2)사업자 명의(법인,개인)로의 임대차계약서가 있는지의 여부

3)원격형태교육의 경우 운영서버가 있는지의 여부(자가,임대모두 가능)

4)주된사업장의 용도확인(근린시설,오피스텔,사무용인지의 여부.,주거용은 제외)

5)운영홈페이지가 있는지의 여부

6)평생교육사 운영의 여부 - 컨설팅 진행시 상세내용 설명

 컨설팅 상세 절차 안내

1. 원격평생교육시설을 받고자하는 사업장 확인(건물용도확인)

2.법인정관 확인 및 목적사업 추가 .개인일경우 사업업종추가 

3.신고할 운영홈페이지 확인 및 보완사항 수정진행

4.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작성 및 증빙서류준비

5.관할교육지원청 신고자료접수

6.교육지원청 심사 및 서류 보완 후 실사 일정 통보

7.교육지원청 시설 방문실사 및 승인

8.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수령

9.관할세무서 방문 면세사업자 등록

-->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준비 서류들

1.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서

2. 운영규칙

3. 교육과정편성표

4. 학습비내역서

5. 학습비반환기준

6. 시설,설비현황

7. 재산목록

8.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9. 신원조회 동의서

10. 서버운영 관련자료

1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서류

12. 주민등록등본(법인일경우 등기부등본)

13. 사업자 등록증

14. 원격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따른 이사회의록(법인일경우만)

15. 컨텐츠 공급계약서 (전화영어,화상영어,동영상 컨텐츠 관련계약서)

그외 추가 준비서류는 컨설팅 진행시 별도안내하여 드립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가능한 교육서비스의 예시

전화영어.화상영어.전화일본어.전화중국어.전화한국어.동영상컨텐츠(영어.수학.과학.국어등)

직무온라인과정 및 화상.온라인을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상담문의: 02-2299-0824

직통전화: 010-3737-0579 

첨부파일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