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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원법 신설등에 대한 관련 법령 안내
작성일 : 2012-03-05

2012년 3월1일부터 학원법이 계정되어 온라인 학원법관련 기준안이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의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같다)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부칙 제5조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시행 당시 (평생교육법) 제 33조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수 있는 시설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이법 시행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원은 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의 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법 제2조의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의 제1항(별표2)

 

학교교과교습학원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는 않는 교과로서 유아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곡등학교 학생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정리해드면 이렇습니다. ^^

 

원격형태로 공급되는 국제화 외국어도 유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도 이제는 원격교육 형태의 온라인 학원으로 인정한다는 골자입니다. 그렇다고 학원시설에 맞게 오프라인시설을 갖추라는 의미가 아닌 온라인학원(원격)형태로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되다는것인데 시설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온라인 관련 기준이 다 그랬지만) 몇일안에 자세히 알아보고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

 

 

자세한것은  법제처 법령이 뜨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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