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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실적보유기관 및 회차변경 신규기관 2단계 역량평가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작성일 : 2018-09-06

2018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실적보유기관 및 회차변경 신규기관 2단계 역량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으니, 결과 확인 방법과 이의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 확인 방법]

1. 평가결과 확인 대상

 - 집체훈련 실적보유기관: 3회차, 4회차

 - 원격훈련 실적보유기관: 8회차, 9회차

 - 집체훈련 회차변경기관: 7회차

 - 원격훈련 회차변경기관: 12회차

 - 다년인증기관: 5회차(집체), 10회차(원격)

 

2. 평가 참여기관 평가결과 발표사항: 인증평가 등급 및 각 항목별 점수

※ 경로 :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인증평가>역량평가결과>역량평가 결과목록>회차 선택 및 검색]

 - 인증평가 등급 확인방법: ‘평가등급’, ‘항목별 평가점수’ 확인

 - 현장평가 피드백보고서 확인방법: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인증평가>역량평가결과>역량평가 목록>피드백보고서 보기]

   * 단, 피드백보고서는 인증유예 기관 및 회차변경 신규기관에 한해 제공하므로 그 외의 기관은 조회가 불가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년인증기관 결과조회 유의사항

 - 다년인증기관의 경우 평가등급 및 성과모니터링 해당항목 점수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총점의 경우 이전현장평가 점수로 조회됨)

 - 다년인증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관할 지방관서(고용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인증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등급 확정(공고문 11p. 참고)

 

[이의신청 접수 안내]

 - 이의신청 접수기간: 2018년 9월 5일(수) 09시 ~ 2018년 9월 11일(화) 18시까지

 - 이의신청 접수 방법: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인증평가>역량평가결과>역량평가 결과목록>회차 선택 및 검색] ‘이의신청’ 버튼 선택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4호) 및 2018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82호, 2018.2.14.)에 따라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받은 훈련기관은 과정심사 승인, 인정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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