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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훈련이수자 평가사업 계획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이수자 평가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1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목적
- NCS기반 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의 훈련을 통한 능력 획득여부 및 훈련기관의 평가체계를 검증
2. 평가 대상
- (평가 훈련과정) 훈련종료일이 '17. 2. 1 ~ '18. 1. 31. 인 40시간이상 NCS 기반 훈련과정 (능력단위 40% 이상 편성) 중,
- 훈련기관이 선정하여 신청한 직종별(NCS 소분류 기준) 1개 대표과정에 대해 훈련이수자 평가 진행
*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훈련이수자 평가' 점수를 부여받고자 하는 기관은 실시한 훈련 직종별 1개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이수자 평가를 받아야 함
** 신청한 대표과정의 실시 회차에 관계없이 1회 평가 실시) 단, 해당 과정이 우수훈련기관 수시과정이거나 유효기간 연장 과정일 경우 연 1회 신청 가능)
이하 [첨부파일]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