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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이란 OECD 국가에서는"R&D 집중도가 높은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 기업"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6월4일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 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 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지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혜택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
      *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특법 제10조의2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특법 제16조, 16조의2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
    벤특법 제11조의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벤특법 제6조
    금융 투자지원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운영
    벤특법 제4조의2
      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법 제7조
    연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
      보험회사는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능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 조합 출자가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우체국보험적립금의 1%이내에서 창투조합 출자가능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
    은행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의 주식은 예외
    산은법시행령 제35조의6
    기은법시행령 제30조의3
    신용보증
    • 벤처기업에 대한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 한도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벤특법 제5조 신·기보 보증운영 규정
    인력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까지)
    벤특법 제16조의3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가 300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특법 제16조의5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 2인(일반기업: 5인)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중기청 요령
    사회이사수의 예외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은 사외이사수의 제한이 없음 (일반코스닥 상장기업 사외이사: 이사의 1/4이상)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중기청 요령
    기술 R&D
      KOSBIR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3
    특허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산업분야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업에 참여 자격 우대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15조
      벤처농업 육성 지원(벤처형 농업기술개발 지원)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생명공학관련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농업·농촌 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4조
      생명공학관련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업에 참여 가능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기업 지원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46조
      벤처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5조
    입지 창업입지
      실험실 창업 허용 (교수·연구원의 300㎡이하 실험실 공장등록 허용
    벤특법 제18조의2,3
      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지내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공간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설치 가능
    벤특법 제17조의2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실행령 제26조
    집적시설
      벤처 집적시설의 특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시설비용 지원, 건축 금지 배제, 개발부담금 등 8개 부담금 면제)
    벤특법 제19~22조
      벤처기업에 대해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 연장(1~5년->20년)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30조 및 제32조
      인구집적 유발시설 대상에 벤처집적시설을 제외하여 설립을 용이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3조
      벤처집적시설의 대체초지조성비 전액 감면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M&A 주식교환 및 합볍
      벤처기업의 경우 임의적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
      * 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주총 승인일로부터 20->10일내)
    • 합병절차 간소화 *채권자 보호기간
    • (합병결의일로부터 1개월-> 10일), 주총개최 통지기간(14일->7일)등
    벤특법 제15조, 15조의2, 제15조의3
    세제 소득세감면
      투자신탁의 이익 및 배당금에는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불포함(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창업세제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3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08.1.1)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제6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세
    조특법 제119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특법 제120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조특법 제121조
    지방세
      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법 제 276조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제280조
    부가가치세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의 공급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M&A세제
      주식회사인 법인이 벤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조특법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47조의3
    법인세감면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기타 코스닥상장
      상장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증권업협회)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컨설팅 절차

    인증 확인 및 처리기간
    • 벤처 투자기업(유형1) : 30일이내 처리
    • 연구개발기업(유형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유형3) : 45일 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술인력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산업재산권 및 회사 각종 인증 서류
    • 상기 서류는 공통 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