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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과정인정요건이 무엇인가요?
A

과정인정요건이란?

 

훈련기관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과정(콘텐츠) 심사를 받은 후, 공단(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훈련시설, 

훈련인력, 학습관리시스템, 전산 시스템 등의 요건 심사입니다.

 

 

과정인정요건의 경우 점검시기에 따라 점검유형이 구분됩니다.

① 신규점검 : 정부지원 훈련시장에 신규(최초)로 진입한 훈련기관이 원격훈련 모니터링시스템(EMON)에 가입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과정인정요건 점검

② 변경점검 : 과정인정을 사전에 승인받은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종료 이후, 기존에 인정받은 요건의 변경(서버이전, LMS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차 점검승인을 받고 훈련과정을 새롭게 진행

③ 상시점검 : 과정인정을 사전에 승인받아 운영 중인 훈련기관이 인정요건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 점검 

                           (사업주 훈련의 경우, 연 1회 모니터링 진행)

 

 

 

출처 : 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관리부

Q [K-디지털] 자부담 환급을 위해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A

훈련기관이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훈련비 환급대상에

대한 정보가 관할고용센터로 자동연계 됩니다.

 

이에따라, 훈련생이 자부담환급을 신청하면, 관할고용센터에서 해당정보를 기반으로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K-디지털] 훈련일수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

훈련일수는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신고시 훈련시작일 및 종료일을 별도로 입력하기때문에,

설정한 훈련일수에 구애받지않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정보이므로 훈련생에게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K-디지털] 시장 가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훈련비 지원 단가 기준이 있나요?
A

별도의 책정 기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스마트훈련 B등급 단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교·강사 및 내용전문가의 증빙서류 제출 시 발급시점이 오래된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예전에 발급한 자료라도 적정한 증빙이라면 활용 가능하며, 해당 발급시점까지의 경력기간을 인정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K-디지털] 상호작용은 필수인가요?
A

네 상호작용은 필수입니다. 또한, 상호작용은 훈련생이 제출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콘텐츠 운영에 대한 행정사항 등 피드백을 

모두 포함하므로, 과정 전반에 걸친 피드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K-디지털] 실습과제와 프로젝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실습과제는 각 차시별 또는 과정전체의 부분별 출제하는 중간단계 과제를 의미하며, 프로젝트는 전체차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출제하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두가지 과제 유형을 모두 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이 학습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K-디지털] 기존에 선정되어 운영했던 유효기간이 종료된과정을 다시 심사 신청하는경우, 콘텐츠URL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존과 동일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기존에 선정되었던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심사신청 시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콘텐츠 URL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기준의 변동이 있으므로 현 기준에 맞추어 운영계획서 등을 다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사업을 처음 진입하는 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HRD-Net 회원가입* → 관할 고용센터 훈련기관 승인* → 신규기관 인증평가 → 통합심사(과정심사)의 순서에 따라 

모든 단계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원이 아닌 훈련기관 회원으로 가입, 이전에 HRD-Net 회원가입 후 고용센터 훈련기관 승인이 완료된 기관은 해당 단계 불필요

 

또한 KSQA 홈페이지 > [첫 진입 훈련기관] 메뉴 > 집체·원격훈련기관 주제별 교육 동영상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운영

e-book(집체·원격 공통)을 통해 직업훈련과정 설계, 운영, 평가, 관리 및 부정훈련 예방교육 관련 주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Q 훈련기관 관리번호는 자동으로 발급되나요?
A

아닙니다. 신규기관은 HRD-Net에 ‘훈련기관’으로 회원가입 후 훈련기관 정보 및 기관유형 증빙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한 훈련기관의 정보를 HRD-Net에 등록・신청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승인이 완료되면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발급됩니다. 

 

 

* (신청방법) HRD-Net(www.hrd.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마이서비스 > 행정지원 이용신청

 

* (발급확인)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로그인(공인인증서) > 공통업무 > 훈련기관관리 > 훈련기관정보관리 > 기본정보 탭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