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가능직종 신청기간동안 반려사항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 보완기간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완신청기간에는 첨부파일(제출 증빙자료) 수정・보완만 가능하며, 최초 신청한 직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완기간 내 신청하였더라도 마감 이후 반려된 직종은 추가 보완신청이 불가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아닙니다. 실시가능직종 기간 내 승인받은 직종만 통합심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통합심사 신청기간 중에는
실시가능직종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통합심사 신청기간을 고려하여, 통합심사 신청 ‘전’ 실시가능직종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신규・특화 사업 공고 등 연 2회 운영하는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한해서만 별도
신청기간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단, 실시가능직종 정기 신청기간과 중첩 또는 인접하여 별도 신청기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최대한 정기신청기간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올해 인증평가 ‘신규기관’의 경우, 승인받은 직종은 ‘인증유예’ 등급 부여시 자동 승인취소 처리됩니다.
단, 실적보유기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현장조사는 실습장 활용이 많은 직종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증빙자료 검토 및 관할 고용센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현장조사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종의 실시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평가 미참여 또는 점수 미달 등으로 인해 인증유예 등급이 확정되는 경우, 다음 인증평가에 참여하여 1년 인증 이상의
인증등급을 획득하기 전까지 신규 훈련과정 승인, 인정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주훈련의 경우, 훈련비용 환급 금액이 50%로 축소 지원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통합심사 신청기간 개시 전에 인증평가 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년도 신규기관 인증평가에 신청한 기관에 한해
임시로 통합심사 신청을 허용합니다.
단, 신규기관 인증평가 결과 발표 후, 인증유예 등급이 확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합심사 신청과정을 모두 부적합 판정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www.ksqa.or.kr) 공지사항 게시판’과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재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규기관에 해당하는 서식 중 훈련구분에 따라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을
확인시어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되며, 상세한 작성 방법은 설명회 자료집 내 ‘자체평가보고서 작성가이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상세 경로
①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소통마당 > 훈련기관인증평가 > 공지사항]
②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공지사항/Q&A > 공지사항]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이 작성하시는 자체평가보고서는 각 평가항목 및 문항별 훈련기관의 기관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과 관리현황 등에
기반하여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체평가보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현장평가 시 준비하여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HRD-Net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현장평가 일정 확인이 가능하며(심사평가시스템 활용 가이드 내 확인 경로 참고),
현장평가 일정이 확정(2주 전)되면 평가참여 신청서에 작성한 훈련기관의 인증평가 담당자에게 메일 및 SMS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인증평가를 받고자 하시는 훈련기관은 인증평가 담당직원 또는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현장평가 전에
HRD-Net을 통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평가 관련 담당직원의 정보 오기나 정보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