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해지시에는 나우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고객사 1:1 문의를 작성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선량은 서비스중이실 경우 언제든 증설하실 수 있습니다.
나우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원하시는 회선량을 말씀해주시고 가격을 상담 받으시고 입금해주시면 바로 회선을 증설해 드릴수 있습니다.
windows 서버로 세팅하시면 동영상 및 ucc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서버 신청시 서버의 사용 용도를 알려주시면 번거러움 없이 세팅이 가능합니다.
linux의 경우 cent os가 설치되며,
windows의 경우 windows 2008/2012/2016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설치 전 고객사와 상의 후 설치 진행해 드립니다.
초기에는 일반 웹호스팅처럼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서버호스팅은 고객님께서 root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관리를 하셔야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관리자 없이 작은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경우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으시면 기본적인 관리 및 기본셋팅은
나우컴퍼니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관리 해 드립니다.
추후 보안상 업그레이드 및 취약점관련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확인하여 업그레이드 조치 해 드립니다.
백업서비스는 로컬디스크 백업과 CDP 백업 두가지형태로 구분됩니다.
Q.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으려고 합니다. 학원법에는 시설·설비의 기준이 나와있던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비의 기준을 알려 주세요.
A.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설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시설 운영자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여기에서
지식·인력개발사업이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 위탁사업, 교육훈련
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 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2.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3.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관련 신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받아 설치되므로, 구체적인 설립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9.2.>
Q.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설치자의 자격조건에서 “1년 경영 실적이 있는 자”란 현재 평생
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경력을 말하는 것인지요.
A.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시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법인으로서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
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운영한
실적을 말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4.16.>
Q.
법인의 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지점의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겠으나, 지점 등기부등본 상에는 자본금에 관한 항목이 없는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시 전문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 인력이란 순수하게 해당 교습과목의 전문경력을
가진 강사만을 뜻하는 것인지, 강사 및 교육의 운영인력도 포함하여 5명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함에 있어 자본금 확인 방법과 전문 인력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자본금은 해당 법인의 직전기말대차
대조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은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및 운영프로 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로서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은 제외한 인력을 의미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0.5.28.>
Q.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1개의 법인이 여러 지역에 동일한 목적으로 2개 이상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 또한 합숙을 하는 시설로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 전문인력 5명은 따로 두어야 하는지요?
A.
한 법인이 2개 이상의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는 설치요건(평생교육시설 당
자본금 3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2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5명도 따로 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의 목적은 지역주민을 위한 한정된 시설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육토록 되어 있는 바,
합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