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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준 및 언론기관의 종류
A

Q.

 

 평생교육법 제37조의 해설과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

 교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언론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구역 또는 지역을 구분지어 주십시오.

 

 

 

 

A.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 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로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평생교육법 해설자료>​ 

Q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점 개설 및 동일 상호 사용 가능 여부
A

Q.

 

A도시에서 평생교육신문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취지가 너무 소중

하여서, B도시에 평생교육신문지점을 개설하고, B지역에서도 A지역과 같은 상호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1기관 당 1시설을 부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근거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별도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에 별도의 언론기관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6.8.>​ 

Q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위치 및 분원 설치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근거 언론기관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주소 관할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한지요?

 평생교육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타 시도에 분원 설치가 가능한지요?

 

 

 

 

A.

 

우리 부가 발행한 평생교육법 해설자료 253쪽에서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에게

신고하며,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처리는 교육감의 업무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0.7.29.>​ 

Q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위치
A

Q.

 

홈플러스, 백화점 등 사업장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할 경우, 평생교육시설의 위치가 반드시 사업장 내에 위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의 인접지역도 가능한지?

 

 

 

 

A.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장 내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Q 외부 사업장에서의 교육강사 파견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아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훈련을 저희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업장에서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교육의 주체가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고,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계약에 의해 강사 혹은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평생교육시설의 장소를 벗어나서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1.4.7.>​ 

Q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분점 설치
A

Q.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있다는 (주)○○○이라는 곳은 전국적으로 가맹점(분점)을 모집하여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이나 일반상가, 자택, 교회에서 공간을 만들어 학습콘텐츠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점에서는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학습콘텐츠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관리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데 회사에서는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강사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점(가맹점)

에서 수강생을 모집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과

비슷한 예로 적용되어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A.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분점설치는

부적절하고, 각 설치 장소별로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2007.7.4.>​ 

Q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 변경, 지위승계
A

Q.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교육청 내 신고된 교육청에서 관할이 다른 교육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의 범위에 있어서 시설·설비,교육과정 인적인 부분을 모두 제외

하고 ○○○평생교육원, 이라는 명칭만을 지위승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통보와 지위승계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

 

 

 

 

A.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원격시설”)신고는 평생교육사가 “원격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곳의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에 따르면 “원격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청

(교육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원격시설”의 지위 승계는 신규 “원격시설” 신고와 달리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배치, 운영규칙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승계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원격시설” 위치에 설비되어 있는 시설, 평생교육사, 운영규칙(교육과정 등)을

인수인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지위 승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원격시설” 지위승계 신고와 위치 변경 통보를 동시에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해당 업무

별로 각각 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Q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서버임대 시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기관 여부
A

Q.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려고 하는 법인의 주 사무소는 A교육청 관할이고 메인서버는 B교육청

 관할의 건물을 임대해 서버를 법인소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주 사무소와 메인서버가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도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메인서버를 임대하여 사용하여도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수리가 가능한지요?

 

 

 

 

A.

 

신고지 결정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신고지로 하는

것은 사무소가 여러 개일 때 주된 사무소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에 메인

서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최근 서버의 관리 및 네트워크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IDC(Internet data center)에 메인서버를 위탁관리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이 주된 사무소가 되며 신고지의 기준이 됩니다. 즉

주된 사무소 또는 신고지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육내용을 편집 제공하는 곳이 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Q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30시간 이상”의 의미
A

Q.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ㅇㅇ협회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과정은 단일과정이 보통 16시간 과정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에서 “불특정 학습자대상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이라는 규정에서의 30시간보다 적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조항에서 예외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30시간 이상”의 법적의미를 질의합니다.

 

 

 

 

A.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는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2008년에 발행한 “평생교육법 등 해설자료”에 따르면,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란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16시간의 교육과정이 연12회

반복된다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3.27.>

 

Q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 및 고용형태는?
A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는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에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사의 고용

 형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체결한 고용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