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시설에서 평생교육사로 배치되어 근무 중인데요. 제 이름으로 등록된 시설명을 알고 싶고요. 혹시나 두 군데
시설 이상에서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배치가 혹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민원인의 자격증이 타 시설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
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2항에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개 이상의 평생교육원에 배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재26조(벌칙) 제3항에 따라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3.4.7.>
Q.
원격교육기관 신고 시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므로 저는 그 학원의 평생교육사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우 및 일반적인 업무 마찰로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허가가 난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는 제가 퇴사 후에도 유효한지요?
A.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에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배치
계획에서 개인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다면 변경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 채용된 평생교육사가 퇴사했는데도 그대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역교육청
에서 행정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현재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상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별표 2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배치 인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즉, 채용시 정규직/
비정규직, 전임/비전임, 무기계약직/시간제계약직 등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고용 형태 역시, 상기 서술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맞으나, 현재 법상 고용 형태는 전임, 비전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관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10.17.>
Q.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7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위
경력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은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A.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7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위 경력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은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006.11.17.>
Q.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이 변경되어 현재에는 평생교육시설(원격)의 경우 평생교육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가 없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평생
교육사 배치 요구를 강제할 만한 관계 법령은?
A.
「평생교육법」 제26조는 “동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기존인지 신규인지를 불문하고 있으며,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한다는 의무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5.6.>
Q.
상호명칭을 “주식회사 〇〇〇학교”라고 사용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음. 이에
대하여 상호에 “학교”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A.
사실상 학교의 형태가 아닌 경우 사용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1항제1호의 제정 취지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학력인정 등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시설의 “학교”명칭 사용이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2항(각종
학교)은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은 대부분 위 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과 같은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명사로서의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에 의한 제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단순 보통명사로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위 법 제67조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과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교육부 학생선진화과 2011.11.3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명칭사용에 따른 차별·불편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명칭 표기 형식 변경
기존: ○○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학교
변경: 학력인정○○중학교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학교로 오인되어 학생들이 예기치 않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07.26.>
민원인이 주식회사를 상징하는 단어인 “(주)”를 포함하여 평생교육시설 명칭에 “(주)○○평생교육원”,
“(주)△△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그래도
민원인이 이의 사용을 주장할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를 들어 반려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 “○○○○(주)”등의 표현은 한국사회에서는 주식회사를 표현하는 단어임. 「상법」에서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고(제169조),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이 있으며(제170조),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19조),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제20조), 제23조에도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을 금지토록 한 점 등을 살펴 볼 때,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이나
학원의 명칭에 “(주)”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 서울특별시 업무편람>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동일 명칭 사용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보아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동일 구역
내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2.25.>
Q.
제가 현재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케이블 tv에서 영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어
방송 프로를 수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상호 명칭에 [영어방송문화원] 또는 [영어방송교육원]으로
개칭하고자 하는데 방송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A.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사용에 관하여 자세한 규제는 없으나 이용자 및 관련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명칭 사용에 관련 사항은
평생교육시설을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