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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에는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목적이나
설치요건 등을 충족하여 해당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해당 시설
설치목적이나 교육운영 등을 고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 7. 9>
평생교육법에는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목적이나 설치요건
등을 충족하여 해당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해당 시설 설치목적이나
교육운영 등을 고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 7. 9>
평생교육시설은 설치자가 신고한 위치에서 신고목적(교육)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평생교육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교육청 2007. 10>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교과목과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생교육설치자가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과정이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운영될 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신학은 종교의 학습과정으로 국민의 정신적인 건강과 연계되는 심오한 이론과 정치한 학문적인 영역으로 이는
대학에서 학위과정으로 운영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으로는 불허하고 있으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개설된 신학 강좌도 학점은행제의 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업무편람 2012. 2.>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한계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또는 마사지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배되므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안마업소(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의 시설 기준에 부합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질의답변>
간병인 관련 과정은 간호사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과정이므로 보건의료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더
개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교과부평 생학습정책과 2006. 6. 7>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대학 및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도록 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치(精緻)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학술의 분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분야 교습은 부적합하다 할 것임
※ 특히, 보건복지부(한방65310-160, 침구시술 행위 강습에 대한 질의회신)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강습이라 할지라도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의료교육을 받은 자가 침․뜸 등의 시술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회신한 바 있음
「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개설될 수 없다고 사료됨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2009.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