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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컴퍼니

컨설팅사업

ONE-STOP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여 보다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님의 파트너로서 성공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국비교육컨설팅 개요

1:1로 담당자가 배정되어 성공적인 교육사업수행을 지원합니다.

    국비교육컨설팅

    컨설팅절차

국비 지원 유형별 교육기관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훈련법인 · 단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시설
  • 학원(평생교육직업학원)
  •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단체 포함)
  •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 국민내일배움카드

    근거규정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정책 및 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사업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

  •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근거규정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
    정책 및 목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함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사업절차 1. 훈련과정 인정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2.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통지(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위탁훈련기관)
    3.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4. 훈련비용 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5. 훈련비용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