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실업자 ·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적합한 훈련과정 선정
■ 심사신청기간
- 2021. 04.22(목) 10:00 ~ 05.07(금) 18:00 까지
■ 선정방법
· 훈련과정의 내용 및 성과, 인프라 등을 평가하여 선정
- 기본요건 심사 →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 → 훈련비 심사
■ 신청자격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2. 훈련기관 인증등급을 보유한 훈련기관
-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거쳐 인증등급(1년이상)을 보유한 훈련기관
(2021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공고에 따라 인증평가가 진행 중인 기관도 신청가능하나, 통합심사 결과 공고일까지 인증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선정 제외)
3. 실시가능직종 및 NCS확인강사를 승인받은 훈련기관
- 실시가능직종(HRD-Net)및 NCS 확인강사를 승인받은 훈련기관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선정제외 또는 인정 취소 할 수 있음
4. 실업자국기
- 실업자 국기 진입요건을 충족하는 훈련기관
■ 훈련과정 신청 가능 수
· 2021년도 신규기관 인증평가 신청기관은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 훈련만 신청 가능
- 실적산정 기간 내 실적이 있는 경우 일반기관 산정기준 적용
- 2021년도 신규기관 인증평가 결과 발표 시 인증유예를 받는 경우 훈련과정 부적합
* 신규기관은 훈련사업별 신청 가능 수를 모두 합하여 최대 10개 신청 가능
훈련사업 | 신청 가능 수 |
실업자 계좌제 | 최대 5개 |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 | 최대 10개 |
■ 과정 선정 공고
- 2021. 06. 30(수) 예정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