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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안내
2023-10-09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사업목적 :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 지원

  • 선정대상 : 디지털 적응력 제고를 위한 자체개발한 원격훈련과정

- 자체 LMS를 보유하고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 빅데이터 분석, 기타 신기술(메타버스, 실감미디어 등)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훈련

- 온라인 훈련시장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훈련내용이 우수하고, 훈련생 수요가 높은 훈련과정 선정

  • 신청자격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기관 신청가능

- 직업능력개발훈련품질관리에관한규정 제14조에 따른 인증평가 3년 인증이상 등급을 보유한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대학기본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일반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중 일반재정지원 대학 또는

특수목적대학

* 심사공고일 기준,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평가 최종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신청불가,

단, 훈련시설 유형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인 기관에 한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수료기준 훈련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

* 매출액 및 훈련인원 산정은 전년도 기준이며,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지원받은 부분은 제외

  • 신청방법 : HRD-Net(심사평가시스템)과정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서류 : 운영계획서(필수), 콘텐츠URL정보(필수), 재정건전성 증빙자료, 협약서, 자체LMS보유 확인서

  • 심사절차

- 1단계(기본심사) : 준법성, 재정건전성, 인프라 등

- 2단계(과정심사) : 훈련 운영역량심사, 훈련과정내용 심사, 선정우대 과정여부

- 최종심의 : 배점별 순위 등 종합적으로 심의

- 결과발표

  •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1년 (이의심사에서 적합된 훈련과정 유효기간은 본 심사와 동일하게 부여)

  • 연간훈련인원 : 부여받은 유효기간 내 운영 가능한 연간훈련인원은 훈련과정 당 1천명, 기관당 5천명 한도 내에서 부여

- 인정받은 연간훈련인원은 과정별 계획인원 80%달성 시 기관별 연간 최대 25,000명 한도 내에서 추가배정할 수 있음

- 단, 사업 예산소진 또는 심사 · 운영체계 개편 등으로 필요 시 인정 · 추가 배정한 연간훈련인원을 축소하거나 추가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100%원격훈련과정

50만원 추가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 / 10%자비부담금발생 / 자기부담금은 수료 후 환급)

- 빅데이터 : 특정 목적 실현 및 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생성, 수집 축적, 분석, 표현에 관련하여 분석이론 및 기반기술을 개발하거나 데이터분석을 활용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고 구축하며 미래상황을 예측하는 일에 관련된 분야

- 사물인터넷 : 기계장치에 센서/통신/컴퓨팅 등 기능을 부가하여 기계와 기계, 기계와 인간 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또는 통신프로토콜, 센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기반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물·센서 상호연결 및 인터넷에 연결 등 운영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관련된 분야

- 스마트 제조 : 가상물리시스템을 근간으로, 로봇/설비/센서 등 스마트장비와 MES/PLM/ERP/SCM등 응용시스템 IoT/클라우드/빅데이터분석 등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플랫폼으로 구성되는, 지능화된 제조 공정의 개발 및 구현에 관련된 분야

-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 과정과 지능의 발현 체계를 모방하여 컴퓨터에 구현함으로써 전문가시스템, 음성/이미지 식별, 자연어처리 등 인간의 지적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운용에 관련된 분야

- 클라우드컴퓨팅 : 메일 등 응용소프트웨어, DBMS/개발도구 등 플랫폼, 서버/스토리지 등 IT인프라를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서버를 이용자가 접속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구현하고, 수요에 따라 컴퓨팅 자원을 유연하게 공급하여 다양한 정보처리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술 관련 분야

- 정보보안 : 정보를 처리하는 기기와 그 처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과 위협을 식별하고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적 완리적 대응체계 및 솔루션에 관련되는 분야(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설계, 개발, 검증, 인증, 관리, 구축. 통제 등)

- 실감형콘텐츠 :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및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술 구현 및 응용에 필요한 기술/장치/시스템을 개발/운용하거나 혹은 그 내용을 구성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일에 관련된 분야

- 핀테크 : 간편결제, 간편송금, 금융상품 추천,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관리, P2P투자 등 IT기술을 이요하여 금융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그 기반 기술을 기획/개발하거나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관련된 분야

- 무인이동체 :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운행가능한 기기를 개발하거나 혹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련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관련되는 분야

- 기타 :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로보틱스, 3D 영상제작 등 기타 신기술 및 융·복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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