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에 따른 2024년 조정계수 적용사항 안내
산출절차
- 공급정도 기준값 산정 후 조정계수 부여
- 최근 1년간 개설된 원격훈련과정 수를 NCS소분류 개수로 나눈 평균을 기준값으로 설정
* 최근 1년 간 1회 이상 실시된 NCS소분류의 개수
- 기준값 대비 NCS 소분류별 과정 수 비율을 산출, 구간에 따라 조정계수 값 부여
인터넷원격훈련 A등급 과정은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음
- 23년 6월 이후 선정된 인터넷원격훈련 A등급 과정에 대해서만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으며, 그 이전에 선정된 과정은 다음 표에 따라
2024년 2월 1일부터 실시되는 훈련부터 일괄 조정계수 적용
스마트훈련 과정은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음
법정직무훈련 및 외국어과정은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으나,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적용
2024년도 사업주 원격훈련 조정계수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실시되는 훈련부터 적용함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