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인터넷원격교육 기준 중 교육평가관리 규정이 23.1.1 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 전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여 현장혼란을 최소화할 필요
■ (별표2 라목 8호, 9호) 학습평가 실시 시점 및 이수 기준
○ 학습평가 실시 시점은 개별과목(차시) 이수 직후 실시하거나 과목구분이 명확한 경우 全 과목 이수 후 일괄적으로 평가 가능
- 학습평가를 일괄 실시하더라도 oo과목, xx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과목별로 학습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 과목별 평가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며, 해당과목 총 점수의 70% 이상 득점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 판단
* <예시> 각 과목이 100점 만점일 때 총 점수는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이수
① A과목의 학습진도를 95%이수하고 학습평가(시험)은 50점 만점에서 30점 맞은 경우
→ 학습진도율 95 x 0.2+(3/5 x 100) x 0.8 = 67점 (<70점)으로 A과목 미이수
② B과목의 학습진도를 90% 이수하고 학습평가(시험)은 50점 만점에서 40점 맞은경우
→ 학습진도율 90 x 0.2+(4/5 x 100) x 0.8 = 82점 (>70점)으로 B과목 이수
■ (제5조 제1호) "강의 동영상"의 정의
○ "강의 동영상"의 형태는 강사가 직접 출연(또는 녹음)하거나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의미
* 강사 대신 만화 캐릭터 등을 활용하더라도 강사가 직접 녹음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였다면 적합
** "강의"의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
■ (제3조2 제2항 제5호) 단서 부분에 대한 해석
* 제3조의 2 제4항 제3호, 제15조 제2항 제5호 단서 부분과 동일
○ 다른 형태의 교육(집체 등)과 동일하게 인터넷원격교육도 법적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강사가 되어 직접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과 고시 별표 1
-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번 제작되면 반복재생된다는 점을 고려, 강사가 교육과정 제작에 직접참여하면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임
- 여기서 교육과정 제작에 직접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강사가 동영상 촬영 및 녹음, 교안 제작(또는 교육내용 결정) 등ㅇ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임
○ 따라서, 종합해보면 인터넷 원격교육 시 강사는 교육과정 제작에 직접참여하여야 하나 그 방식은
- 현행고시 제5조 제1호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준에 따라 강사가 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동영상형태로 과목당 50%(30분)이상을 구성하고,
- 이외의 시간은 만화, 강사가 출연하지 않는 동영상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강사의 주관하에 교육과정 제작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