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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 內 인터넷 원격교육 관련 지침 안내
2023-12-28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인터넷원격교육 기준 중 교육평가관리 규정이 23.1.1 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 전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여 현장혼란을 최소화할 필요

■ (별표2 라목 8호, 9호) 학습평가 실시 시점 및 이수 기준

8)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9)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습평가 실시 시점은 개별과목(차시) 이수 직후 실시하거나 과목구분이 명확한 경우 全 과목 이수 후 일괄적으로 평가 가능

- 학습평가를 일괄 실시하더라도 oo과목, xx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과목별로 학습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 과목별 평가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며, 해당과목 총 점수의 70% 이상 득점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 판단

* <예시> 각 과목이 100점 만점일 때 총 점수는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이수

① A과목의 학습진도를 95%이수하고 학습평가(시험)은 50점 만점에서 30점 맞은 경우

→ 학습진도율 95 x 0.2+(3/5 x 100) x 0.8 = 67점 (<70점)으로 A과목 미이수

② B과목의 학습진도를 90% 이수하고 학습평가(시험)은 50점 만점에서 40점 맞은경우

→ 학습진도율 90 x 0.2+(4/5 x 100) x 0.8 = 82점 (>70점)으로 B과목 이수

■ (제5조 제1호) "강의 동영상"의 정의

제5조(인터넷 원격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 "강의 동영상"의 형태는 강사가 직접 출연(또는 녹음)하거나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의미

* 강사 대신 만화 캐릭터 등을 활용하더라도 강사가 직접 녹음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였다면 적합

** "강의"의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

■ (제3조2 제2항 제5호) 단서 부분에 대한 해석

* 제3조의 2 제4항 제3호, 제15조 제2항 제5호 단서 부분과 동일

제3조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강사 : 규칙 제26조 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 다른 형태의 교육(집체 등)과 동일하게 인터넷원격교육도 법적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강사가 되어 직접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과 고시 별표 1

-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번 제작되면 반복재생된다는 점을 고려, 강사가 교육과정 제작에 직접참여하면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임

- 여기서 교육과정 제작에 직접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강사가 동영상 촬영 및 녹음, 교안 제작(또는 교육내용 결정) 등ㅇ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임

○ 따라서, 종합해보면 인터넷 원격교육 시 강사는 교육과정 제작에 직접참여하여야 하나 그 방식은

- 현행고시 제5조 제1호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준에 따라 강사가 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동영상형태로 과목당 50%(30분)이상을 구성하고,

- 이외의 시간은 만화, 강사가 출연하지 않는 동영상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강사의 주관하에 교육과정 제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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