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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2024-01-03

■ 목적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건전한 훈련시장을 조성하고, 신뢰성 있는 훈련지원을 위하여 제도 변경사항 및 신규사업 운영 방안 등을 안내

■ 위탁원격훈련 총량제 시행

- 위탁 원격훈련에 대하여 훈련기관의 훈련역량 성과 및 최근 훈련실적과 운영상황(콘텐츠 등급/시간)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훈련을 실시

- 대상 : 위탁 원격훈련

(적용 제외 사업) : 원격훈련 중 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 구독형 원격 훈련, 직무법정훈련 인원은 총량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재직자디지털융합훈련은 "24년부터 미지원

- 대상기관 : 인증등급 / 과정 / 실적(기존실적) 보유 140개 기관

다만, 인증유예, 유효과정/훈련실적이 없는 103개 기관과 24년 신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를 적용

* 훈련실적 : 최근 3년(20.6월 ~23.5월) 훈련 실시인원

① 훈련기관별 기본 지원규모 산출

- 산출을 위한 지표구성 : 과정개발역량(자체/임대), 훈련분야 공급정도(조정계수), 인증평가등급(훈련기관 평가등급)

학습관리시스템 관리 역량(자체/임대), 훈련시간(적정훈련 시간유도), 지원기업 다양성(참여기업 다양성)

- 기본지원규모 : 지표에 따라 과정 / 기관 점수 비중에 따라 기본 지원규모 산출

② 훈련실적에 따른 지원규모 보정

- 최근 3년 평균 훈련실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단, 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구독형원격훈련, 직무법정훈련, 재직자디지털융합훈련에 대한 실적은 제외)

③ 지원규모에 대한 유연한 적용

- 콘텐츠등급 / 훈련시간에 따른 지원규모를 유연하게 적용

- 훈련비가 적게 소요되는 콘텐츠 등급과 훈련시간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운영

* 과정별 콘텐츠등급/훈련시간을 고려한 가중치를 실시인원에 부여하여 실제 실시할 수 있는 훈련인원은 지원규모의 약 3배까지 실시가능  

 


■ 훈련비 납입체계 변경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또는 훈련기관이 대신 훈련비를 신청하도록 변경

- 대상사업 : 사업주위탁훈련

* 사업주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등은 기업 편의를 고려하여 훈련기관에 지원금 지급가능

- 변경 적용사항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자부담(기업규모별 10%~60%)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

- 위탁훈련에 참여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직접 공단으로 신청하거나, 훈련기관이 지원금 신청을 대행

- 사업주가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직업훈련포털)으로 신청하거나, 공단의 신청 대행 서비스(오프라인)활용

■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기업 모집

- 기업직업훈련카드 :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 실물카드는 아니며, 마일리지 형태로 전산(HRD-Net)에 부여

- 주요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 지원(자부담 10%면제)

* 단 카드 한도액은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액을 넘을 수는 없음

- HRD-Net에서 지원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 실시간 확인가능 (한도액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신청방법 : HRD4U(www.hrd4u.or.kr)홈페이지 →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신청에서 신청

■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HRDFLEX)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규모 : 약 10만명

- 지원내용 : 인당 14만원한도

- 수료요건 : 인당 15시간, 단 훈련생 개인별로 수료여부를 판단 

 


 

- 구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훈련기관과 기업 간 자율협의하에 6~12개월 이내로 사전에 설정

* 단, 사업의 훈련시작일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설정하여야 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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