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1.1.~ 4.21, 5.7. ~ 12.31.
※ 심사평가 신청·접수기간(2024.4.22.~5.3)은 신청 불가
※ 실시가능직종 검토는 최소 7일이 소요되므로, 원활한 심사평가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해당 기간내 신청 바랍니다.
※ 업무절차 : 훈련기관 실시가능직종 신청 > 심평원 사전 검토 > 관할 고용센터 최종 승인
■ 신청방법: HRD-Net심사평가시스템▶인증평가▶실시가능직종▶실시가능직종 신청목록▶승인신청
■ 유의사항
- 실시가능직종으로 승인되지 않은 직종은 과정심사 신청이 불가하므로 각 사업별 접수 마감일 7일 전까지 실시가능직종을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마쳐야 함
* 예시 :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의 신청기간은 24.04.22 ~ 05.03 이므로 과정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2024.04.15까지
실시가능직종 신청 필요
* 과정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NCS 소분류 기준 실시가능직종 승인여부를 확인하여 미승인된 직종을 신청
* NCS 훈련직종이 1,083직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소분류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 실시가능직종 승인을 위해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자의 현장조사 가능
* 승인된 실시가능직종은 별도 유효기간 없이 승인 상태가 유지되나, 기관유형 변경 등으로 직종의 삭제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필요 (예시) 지정직업훈련시설 → 학원, 학원 → 평생교육시설 등
- HRD-Net(심사평가시스템)에서 직종처리상태 및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훈련기관에서는 기존에 승인된 직종 중 운영이 불가한 직종*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직종을 자체적으로 삭제
- 학과(전공), 지정직업 훈련시설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 교육과정 편성표의 과목명, 교습비 게시표의 교습과목 등이 변경되어 승인된 직종과
맞지 않는 경우 : 운영할 수 없는 직종으로 훈련과정을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직종의 훈련과정 선정 취소 가능
※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실시가능직종 미보유 상태로 심사신청 가능하나, 차후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실시가능직종 승인 필요
※ 운영 예정 과정의 NCS 소분류를 미리 확인하여 해당되는 직종을 신청
- 승인된 실시가능직종은 별도 유효기간 없이 승인 상태가 유지되나, 기관 유형 변경 등으로 직종의 삭제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필요
※ (예시) 지정직업훈련시설 → 학원, 학원 → 평생교육시설 등
※ HRD-Net(심사평가시스템)에서 직종처리상태 및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 가능
■ 문의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
- 온라인문의 : www.ksqa.or.kr > 소통마당 > Q&A > 훈련기관평가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 인증평가 > 문의게시판
- 유선전화 : 1644-5113 (내선 1번), 02-6943-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