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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안내
2022-10-05

 

■ 신청자격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 훈련시설 유형 중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사업주 자체훈련만가능하며,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은 해당 법령 관련 교육만 심사신청 가능함

※ 심사평가 신청기관은 HRD-Net 가입(등록)과 지방노동고용관서로부터 직업훈련기관으로 승인되어 훈련기관 관리번호(9자리)발급이 완료된 기관이어야 함

※ 과정심사는 실시가능직종(HRD-Net) 및 NCS확인강사를 승인받은 직종만 신청가능 함

 


 

■ 신청 및 정정 · 보완기간

  1. 신청기간 : 2023.04.19(수) ~ 05.02(화)

  • 2023.04.12(수)부터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시범 사용 가능

  • 시범사용기간 내 입력한 정보는 임시저장 상태이므로, 신청기간 중 내용 추가, 수정 등을 반영하여 반드시 신청기간 내 최종제출로 신청완료 요망

2. 정정 · 보완기간 : 2023.05.23(화) ~ 05.25(목)

  • 신청기간 내 신청완료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정정 · 보완 기간 내 일부 항목 정정 · 보완 가능

■ 현장평가 내용 및 방법

  • 평가항목(훈련운영관리,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별로 훈련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평가하여 실적보유기관 30점 만점(원격 실적보유기관은 40점만점), 신규기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원격훈련 신규기관은 현장평가 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별표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을 포함하여 평가한 후 총평 시 안내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인정요건 재검토(평가기간 중 규정 개정 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 훈련기관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사전평가(서면) 실시

  • 훈련기관 현장평가를 통해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증빙자료 내용의 실제 적용가능성, 활용도 등을

-훈련운영 관련자료확인, 훈련인프라(시설,장비 등)점검, 기관 구성원 및 훈련생 인터뷰 등 실시

  • 현장검증 대상직종의 수, 기관 규모 등에 따라 평가위원 수, 평가시간 등 현장평가 세부 운영사항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현장평가 일정

  • 현장평가일 기준으로 14일 이전 훈련기관에 안내

  • 과정심사에서 모든 훈련과정이 면제되는 훈련기관 또는 정정 · 보완 이 필요없는 훈련기관은 심사평가 신청 종료일인 2023.05.02(화)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장평가 진행 가능

■ 인증등급 부여 및 유효기간

  •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1년인증, 인증유예로 인증등급 부여

 

 


※ 원격훈련 신규기관의 경우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증유예로 판정

■ 일정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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