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990824

now9977@daum.net

  • 상담가능일연중무휴
  • 상담시간24시간
TOP
CLOSE
나우컴퍼니
고객센터

정보자료실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점검 체크리스트 개정안내
2022-10-13

■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점검유형 및 기준

1. 점검유형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점검시기에 따라 점검유형을 구분

- 신규점검 : 훈련기관이 신규기관 인증평가를 받은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점검

※ 신규기관 인증평가를 받지 않는 훈련기관은 점검 미대상

- 변경점검 : 과정인정요건을 사전에 승인받은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요건의 변경 서버 이전 변경 등 으로 인하여 재차 점검

- 상시점검 : 과정인정요건을 사전에 승인받아 운영 중인 훈련기관이 인정요건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 점검

2. 점검절차 : 승인주체관할구역 담당자의 사업 전문성과 운영 건전성을 요하는 항목과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전산 전문성을 요하는 항목을 구분 

 


 

■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주요 변동사항

1. 운영방향 : API 기반 데이터셋 전송환경 및 모바일 App기반 OTP 인증 방식을 원격훈련기관 LMS에 구현하여 현행 데이터 수집방식을 대체

- 기 운영중인 Agent 수집방식 및 본인인증 대체수단(Web OTP, CAPTCHA)은 22. 11월부터 서비스 중단(예정)으로 기한 내 API 및 mOTP 으로 변경 必 

 


2. 적용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요건 점검대상인 원격훈련기관 전체 대상 훈련기관의 점검시점과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여부에 따라

점검사항을 구분 


 

■ 과정인정요건별 점검준비사항


 

 

- TEST 아이디 : 훈련생 관리자 교강사 각각의 모듈 점검에 필요한 테스트 아이디 계정 을 사전에 생성 및 설정

 

 

 

■ 점검사항 보완

1. 현장 재점검 : 홈페이지 미작동 휴대폰 본인인증 불가 등의 현장점검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담당자는 현장 재방문에 따른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재점검 보완점검 실시

2. 조치보고서 요청 문구 수정 팝업 재설정 등과 같이 단순 기능 수정을 요하는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훈련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조치사항이 반영된 조치보고서를 별도 요청하여 원격훈련 과정인정요건 재점검 실시

- 훈련기관은 보완이 완료된 지적사항은 별첨 의 보완사항 조치보고서 양식을 참조하여 별첨 의 증빙자료에 덧붙여 추가로 제출

- 관할구역 담당자가 제출받은 증빙자료로 보완사항 조치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훈련품질센터로 내용을 전달하여 점검 지원 요청

■ 참고사항

- 관련근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3. 인터넷원격훈련 또는 스마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 마 공단이 운영하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 별표1 바 별표 의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 장비 , ·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훈련시설의 장비기준) ②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점검기관(훈련기관)의 mOTP 설치 기준

- 휴대폰 본인인증 외 대체인증수단 활용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은 22.10월말 까지 반드시 mOTP 를 도입하여야 하며,

- 휴대폰 본인인증은 mOTP적용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근거에 따라 학습관리시스템상에 필수적으로 기능을 구비하여야 하는 항목임을 유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