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4조, 제13조에 따라 "2023년 사업주원격훈련 조정계수 적용" 계획 공고 안내
■ 적용기준
유효기간 내 원격훈련과정을 기준으로 23년 적용 조정계수 검토
- 원격훈련과정심사 적합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조정계수 미적용 과정(신기술과정 등) 제외
공급정도 기준값 산정 후 조정계수 부여
① 유효기간 내 전체 원격훈련과정 수 를 NCS소분류 개수로 나눈 평균을 기준값으로 산정
* 유효기간 내 원격훈련과정이 1개이상 있는 NCS소분류의 개수
② 기준값 대비 NCS 소분류별 과정 수 비율을 산출, 구간에 따라 조정계수 값 부여(사업주훈련 지원규정[별표6])
■ 2023년 조정계수 적용
다음표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의 조정계수는 1.0(심사코드 4) 적용
신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직종의 조정계수는 1.0(심사코드 4) 적용
A등급 훈련과정의 조정계수는 1.0(심사코드 4)적용
* 향후 추진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법정직무훈련 및 외국어과정은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적용
2023년도 사업주 원격훈련 조정계수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실시되는 훈련부터 적용 함
# 신기술 분야 NCS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