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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FAQ
2023-04-03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무엇인가요?

-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은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직업훈련은 일반교육과는 그 목적과 범위,비용 등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직업훈련은취업 지원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이므로,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 참여자(이하 훈련생)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일반교육은 개인의 관심사,선호영역,취미활동,교양 또는 소양활동 등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지만,비용적 측면에서100%자기부담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즉,직업훈련과는 수강(참여)목적,선택가능 분야 및 비용 등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 직업훈련을 운영하기위해 심사평가에 참여하려면 학원, 학교 등의 정해진 시설유형이나 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업훈련시설,학교,평생교육원,학원 등 다양한 시설지정형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승인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기관의 유형에 맞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할고용센터로 제출,승인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단,참여하고자 하는 심사평가 사업에서 신청(선정)가능 시설 유형 또는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또는 자격이 있나요?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며,수강 목적,전문역량과 인프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훈련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대상*과 훈련실시방법**에 따라 훈련의 종류를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추가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도 훈련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자 대상 훈련과 직무능력향상 및 이직 또는 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재직자 훈련 등이 있음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진행하는 집체훈련과 온라인을 기반에 두고 훈련을 진행하는 원격훈련,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혼합훈련등이 있음

■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지원되는 직종이나 분야가 정해져 있나요?

- 직업훈련은 통상적으로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하거나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훈련으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직업훈련의 실효성 여부,기타 제한요건 등을 검토하여 직업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 참조

■ 심사평가는 왜 실시되나요?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심사 및 평가는 취업과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선별하여 직업훈련시장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됩니다.또한 각각의 심사 및 평가사업마다 선정하거나 지원하는 기준,방법들이 해당 사업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각기 상이함에 유의하시어 준비,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평가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 또는 지원이 있나요?

- 심사평가 참여를 통해 그 결과로‘기관의 등급 획득,과정 선정’등이 나타나게 되며,그 결과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선정된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혜택 및 지원내용(수준)은 각 심사평가 사업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으니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심사평가 사업의 계획공고 등 주요안내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①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기관 및 기타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기관설립이 완료된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해HRD-Net전자서비스 이용 권한을 신청하고,관할고용센터를 통해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③관리번호 발급까지 완료된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실시가능직종, NCS확인강사,시설·장비·교재 등)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④심사평가 사업 신청준비가 완료된 기관은 계획공고 등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심사평가를 통해 인정된 기관 또는 과정에 한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구성(채용)하면 되나요?

[훈련전담인력 확보]

직업훈련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교과내용을 가르칠 훈련교강사’와‘훈련운영 준비-훈련생 관리-훈련운영성과 관리 등을 위한 행정직원’등의 훈련전담인력을 갖추셔야 합니다.이는‘역량평가’시 확보여부와 함께 확보된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해서도 평가점수에 반영하고는 주요한 사항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교강사 자격요건]

직업훈련을 가르칠 교사를‘훈련교강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훈련교강사로 채용하여 직업훈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교강사가 반드시‘NCS확인강사’로 등록(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NCS확인강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시 교과목 배정이 불가하므로,심사평가 신청 전 훈련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훈련교강사가NCS확인강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훈련교강사는 매년‘[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대하여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CS확인강사란?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NCS학습모듈로 편성된 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강의를 진행하는 훈련 교강사로써 강사의 최소 기준요건을 검토하여 훈련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NCS확인강사 요건 및 신청방법]

- (자격요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7조 충족 여부(최소요건)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1년 이상인 사람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1년 이상인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④해당 분야에서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NCS확인강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시 교과목 배정이 불가

■ 직업훈련, 심사평가 등과 관련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용어나 개념은 무엇인가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개념

*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NCS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의 순으로 구성되었음.

소분류는 직종을 의미하고, 세분류는 직무를 의미함

- NCS기반 훈련기준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

- NCS확인강사 :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 NCS학습모듈로 편성된 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 강의를 진행하는 훈련강사로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부합 시 승인가능

* 단, 직업능력심사평가사업에 참여하여 교과에 배정되는 교강사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승인,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교강사 보수교육을 이수와 함께 교강사 적정여부를 통과해야 함

- 일반계좌제훈련(실업자계좌제) : 실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실업자등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는 훈련

- 일반계좌제훈련(재직자계좌제) : 재직자(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형태의 훈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실업자국기) :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정보통신산업, 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사업주위탁)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훈련 중 위탁훈련

- 훈련기관관리번호 : 훈련기관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훈련기관을 구분 및 관리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여, 심사평가 신청전 HRD-NET 홈페이지에서 발급필요

- 실시가능직종 : 훈련기관이 과정 심사 신청을 위해 신청하는 NCS소분류 단위의 훈련직종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 신청 전 승인 필요

■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인증평가와‘산업현장의 직무내용과 수요수준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훈련과정을 선정’하는 과정심사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또한 인증평가와 과정심사의 단계를 거쳐 직업훈련 운영을 시작한 기관은‘훈련운영의 성과(훈련생 성취수준,훈련운영실적 등)관리 및 평가’를 통해 직업훈련기관의 자격 유지와 적정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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