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자격
자격 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
■ 등록자격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
■ 민간자격 등록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 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함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음
■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함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
■ 민간자격 등록신청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 ․ 단체(미등기)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검정시설 ․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 - 부동산등기부 등본
임대 - 임대차계약서
기타 무상사용 등 : 상기 서류 및 장소 사용에 관한 당사자 간 협약서
(법인기관만 해당)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1부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정보마당→양식 및 서식]에서 ‘결격사유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외 모든 등기 임원 작성)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1부 (등록신청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해당 자격만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 「수상레저안전법」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