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비교
■ 학원 설립자의 자격 (아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설립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학원법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1~6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이 외에도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이 제한됨
※ 법인 설립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원에 관한 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모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설립자 관련 구비서류
- 내국인 설립자(개인)
1. 학원 설립등록 신청서 : 등록기준지(본적) 기재
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관련 경력조회 동의서
- 내국인 설립자(법인)
1. 결격사유 조회의뢰신청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 정관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자산 10억원 이상 공증필]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등재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학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학원명칭, 학원 위치 등 기재)
· 주주총회회의록, 발기인총회회의록 아님. 법인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이사회회의를 열 수 없으나 약식으로 작성가능
5.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외국인 설립자 (개인, 법인)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2. 여권사본 1부
3. 범죄경력 없음에 대한 증명원 1부
- 번역 후 공증 필
- 아포스티유 혹은 해당 체류 국가 대사관에서 증명 (해당 체류국가 범죄사실 확인)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우리나라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5.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1부 [D-8(기업투자)비자의 경우에 한함]
- 외국인투자 신고 최소금액 : 1인 투자(1억원), 2인 투자 시(1인당 1억원 이상)
※ 투자확인서 발급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제출(외국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 ②신고수리 및 통지(외국인 투자허용 업종 적합여부 검토 후 외국인에게 신고 수리 통지) → ③현금예치(외국인 외국환 은행 등에 현금 예치) → ④투자확인서 발급 및 현금인출(외국환은행 및 무역진흥공사 투자확인서 발급)
■ 학원 기준 면적
※ 직업기술학원의 각 분야별 면적 확인
- 직업기술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추가되는 별도의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4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확인 必
※ 보습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강의실면적이 기준면적에서 1㎡정도가 부족한 69㎡가 되는 것 같습니다. 1㎡가 부족해도 학원을 설립할 수 없나요? ☞ 강의실 기준면적을 확보해야 학원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최소기준면적을 확보해야 함
■ 건축물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예외적허용)
- 건축물의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열람 후 해당 층 또는 해당 호의 용도 확인
- 학원설립이 제한되는 제한지역이 있으므로, 관할 구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필요
*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임차인의 학원 또는 교습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 한개 층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 필요
-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 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 교육환경 유해업소 확인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음
* 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과 학원설립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1. 학원설립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2. 학원설립자의 가족이 건물 소유자로서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줄 경우
- 사용동의서 또는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서
3. 학원설립자가 2인 이상이고 건물소유자가 1인인 경우
- 학원설립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4. 학원설립자가 1인이고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건물소유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5. 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명의로 계약
■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3. 학원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4. 전세 또는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지참(자산 10억 이상인 경우는 공증필)], (‘정관’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학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있어야 함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회의록(X), 발기인총회회의록(X)
6.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