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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2023-08-21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비교

구 분

학 원

교 습 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 수

동시 10인 이상

동시 9인까지

(피아노교습소는 5인까지)

동시 9인까지

시설규모

조례 [별표3][별표4]에

따른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해당없음

일시수용능력

인원

1㎡당 1인 이하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인 경우 조례 제9조 및 [별표4] 참조)

1㎡ 0.3인 이하

(9인 이하/ 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 이하)

9인 이하

교습과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1과목

여러 과목 교습 가능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2의 제8항

강사 채용

가능 여부

채용 가능

채용 불가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채용 불가

교습비등 표시

․게시․고지

적용

적용

적용

교습비등 조정명령

적용

(학교교과교습학원)

적용

적용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여부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강사, 직원 등 : 설립자

교습소신고자 : 교육지원청

보조요원 :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

교육지원청

※성범죄 경력조회는 본인이 조회 후 제출도 가능

명칭사용

고유명칭+학원(독서실)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해당 없음

교육환경정화

적용

적용

해당 없음

■ 학원 설립자의 자격 (아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설립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학원법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1~6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이 외에도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이 제한됨

※ 법인 설립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원에 관한 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모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설립자 관련 구비서류

- 내국인 설립자(개인)

1. 학원 설립등록 신청서 : 등록기준지(본적) 기재

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관련 경력조회 동의서

- 내국인 설립자(법인)

1. 결격사유 조회의뢰신청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 정관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자산 10억원 이상 공증필]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등재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학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학원명칭, 학원 위치 등 기재)

· 주주총회회의록, 발기인총회회의록 아님. 법인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이사회회의를 열 수 없으나 약식으로 작성가능

5.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외국인 설립자 (개인, 법인)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2. 여권사본 1부

3. 범죄경력 없음에 대한 증명원 1부

- 번역 후 공증 필

- 아포스티유 혹은 해당 체류 국가 대사관에서 증명 (해당 체류국가 범죄사실 확인)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우리나라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5.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1부 [D-8(기업투자)비자의 경우에 한함]

- 외국인투자 신고 최소금액 : 1인 투자(1억원), 2인 투자 시(1인당 1억원 이상)

※ 투자확인서 발급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제출(외국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 ②신고수리 및 통지(외국인 투자허용 업종 적합여부 검토 후 외국인에게 신고 수리 통지) → ③현금예치(외국인 외국환 은행 등에 현금 예치) → ④투자확인서 발급 및 현금인출(외국환은행 및 무역진흥공사 투자확인서 발급)

■ 학원 기준 면적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중․고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고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어학(실용외국어: 토익, 토플, TEPS, 회화 등)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및 보습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70㎡ 이상

국 제 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조례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정 보

정 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 활동

조례 별표4와 같음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 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 직업기술학원의 각 분야별 면적 확인

- 직업기술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추가되는 별도의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4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확인 必

※ 보습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강의실면적이 기준면적에서 1㎡정도가 부족한 69㎡가 되는 것 같습니다. 1㎡가 부족해도 학원을 설립할 수 없나요? ☞ 강의실 기준면적을 확보해야 학원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최소기준면적을 확보해야 함 


■ 건축물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예외적허용)

- 건축물의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열람 후 해당 층 또는 해당 호의 용도 확인

- 학원설립이 제한되는 제한지역이 있으므로, 관할 구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필요

*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임차인의 학원 또는 교습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층

서울미술학원면적 : 150㎡

학원면적 합계

550㎡

용도 : 교육연구시설

(학원)

2층

서울음악학원면적 : 200㎡

1층

서울보습학원면적 : 200㎡

*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 한개 층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 필요

-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 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 교육환경 유해업소 확인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음

* 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등

☞ 이외의 유해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확인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과 학원설립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1. 학원설립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2. 학원설립자의 가족이 건물 소유자로서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줄 경우

- 사용동의서 또는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서

3. 학원설립자가 2인 이상이고 건물소유자가 1인인 경우

- 학원설립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4. 학원설립자가 1인이고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건물소유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5. 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명의로 계약

 

■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3. 학원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4. 전세 또는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지참(자산 10억 이상인 경우는 공증필)], (‘정관’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학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있어야 함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회의록(X), 발기인총회회의록(X)

6.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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