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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추진방향
2023-09-28

■ 훈련기관평가

  1. 기본평가

- 동일 처분 중복 배제를 위해 재정건전성 및 준법성에 관한 기본평가 평가대상기간을 직전연도로 조정

*역량평가(훈련성과평가) 및 과정심사(성과적정성 심사, 산업지역인력수요심사)의 실적산정기간은 직전 2개연도(2022.1.1 ~ 2023.12.31)유지

- 평가기준을 개인신용점수 또는 개인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등급으로 단순화하고, 제출자료 중 표준재무제표는 제외

-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가 곤란한 완전자본잠식 등 재정건전성이 부실한 훈련기관에 대한 감점 기준 강화 (10~15점 → 5~20점)

- 기업회계감사 시점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발표시점을 심사평가 결과 발표일(10월)로 단일화

2. 원격훈련기관 역량평가

- 실적보유기관도 현장평가 시 신규기관과 동일하게 원격훈련과정인정요건을 검증하여 평가에 반영

- 원격훈련 특성 반영 및 실제 훈련 투입 요소 검증을 위해 평가항목 정비

*(기존) 5개항목(기관경영, 훈련과정관리,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훈련생관리)

→ (변경) 3개항목(기관경영, 훈련인프라, 훈련운영관리) 

 

 

■ 훈련과정심사

  1. 훈련과정 편성 및 심사 유연화

- 훈련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시간훈련 비중을 총 훈련시간의 최대100%까지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

*2024년 심사에서 일부 직종(정보통신, 문화콘텐츠제작 등)에 한해 시범 적용하여 훈련 성과 및 효과성 등 확인 후 적용 범위 확대

- 훈련대상자의 역량수준 등에 따라 NCS능력단위별 훈련시간을 제한 없이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총 훈련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훈련과정에 편성한 NCS능력단위별 표준훈련시간 합계의 150%까지 편성 가능

* 훈련시간 편성을 유연화(NCS전공교과 표준훈련시간 합계의 150%까지 허용)하고, 훈련과정에 편성된 능력단위별 편성가능시간 제한은 해제

- 우수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의 시설 · 장비 적정성은 해당 훈련과정의 정원기준이 아닌 훈련내용에 부합하는 시설 · 장비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다만,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운영 시 회차별 훈련 실시인원에 따라 NCS훈련기준을 적용·준용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

- 위탁-인정제한 기간 중인 직종의 훈련과정을 심사 신청한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 위탁·인정제한 기간 만료일에 따라 훈련과정 유효기간을

조정하여 부여

2. 국기훈련의 산업현장 인력수요 연계성 강화

- 산업현장 인력수요 및 훈련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신속하게 훈련기 공급되도록 국기훈련 추가 공급 절차 도입

3.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훈련비 우대

-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과정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고성과 훈련과정을 선별하여 훈련비 우대

* 2023년도 심사평가 결과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

- 프로젝트 훈련을 편성한 국기훈련과정은 프로젝트 훈련계획 적정성 여부 판단하여 훈련비 우대

- 23년도 운영과정은 23년도 심사평가 적합과정 중 프로젝트 훈련을 편성한 과정을 별도 공모하여 선정된 과정에 적용

- 25년 운영과정은 별도의 공모절차없이 24년 심사평가 적합 과정 중 프로젝트 훈련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에 적용

■ 향후일정

※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 : 2023. 11월(예정)

※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 2024. 04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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