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시행령
제48,49조)
입법취지
○ 원격교육의 개념
정의․신고대상 및 학습비의 범위․신고절차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이었으나, 공인된 자격증이나 학점 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음.
해 설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학습비에는
사용료․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됨
․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인턴넷전화 또는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신고수리
- 신고접수 및 수리기관 :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
․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교육감에게 위임됨.
-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 신고
․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 안내】
■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설치자 : 개인 또는
법인
■ 제출서류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운영규칙(안) - 첨부서류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학습비내역서 : 학습비 산출내역 첨부요망
다. 강사명단(과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연락처 등) 또는
이력서
3. 위치도
4. 시설배치도(운영 중인 위치내 시설평면도)
5. 시설․설비 현황표
가. 시설현황 : 운영 중인
위치내 시설명 기재(강의실, 사무실, 동영상촬영실 등)
나.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비품 및 원격동영상 강의를 위한 서버
등
○ 서 버(※시스템구성도 첨부)
- 자체소유 : 호스트서버, 웹서머(웹서버, 이미지서버, DB서버),
방화벽서버
- 임대계약 : 관련계약서 징구(호스트서버, 웹서머, 방화벽서버에 관한 사항 확인)
6.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여부 반드시 확인(재직증명서, 자격증 첨부)
7.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주민등록 초본,
등록기준지(신원조회)
8.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공증받은 것)
- 법인등기부 등본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여부 확인
등
- 법인 전체 임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현주소지 제출(신원조회함)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법인 : 가장 최근 재무제표 첨부
1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용도
확인(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용 등) :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포함) 각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11.
기타 : 교육과정 임대하여 제작한 경우 관련 계약서 첨부
- 도메인계약서, 인터넷콘테츠 제작관련 계약서
이외에 평생교육사 선임,온라인 운영홈페이지 구축 필수 ,콜센터 공급계약(전화/화상영어 경우), 컨텐츠 상세설명서(동영상컨텐츠로 신고할경우) 등 신고를 위해서는 추가적 요건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