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소의 정의
○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학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함
○ 유아, 성인 대상 교습소는 설립할 수 없음
■ 교습소 설립·운영 자격
○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법 제14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학원과 동일
■ 교습과목, 교습시간, 시설 및 학습자의 수
○ 교습과목 : 1인 1개소 1과목만 교습 가능(교습과목 2개 과정 불가, 강사채용 불가)
○ 교습시간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
○ 시설(면적) : 교습소 면적의 제한은 없음
※ 단, 강의실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 학습자의 수 :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는 5명) 이하
■ 교습소의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예시) ○○음악교습소, ○○중국어교습소, ○○수학교습소
○ 관할 지역내 동일명칭 사용금지, 한글 원칙
○ 교습자는 등록이나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됨
■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교육환경 등의 정화 등
○ 근린생활시설, 유해업소 저촉, 지하불가 등: 학원 설립 시 적용되는 관계규정 참조
■ 교습소 신고 전 체크리스트
■ 교습소 신고 구비서류
○ 설립 시 구비서류 <처리기한 : 5일>
①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1부
②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④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⑤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는 전세 또는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⑥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 교습소 인수·인계, 교습자(설립자) 변경시: 신청서의 구비서류 참고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공통
■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 운영 전 가입, 기간만료 전 갱신, 가입금액 미달시 행정처분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