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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및 신고 안내
2022-03-02

교습소의 정의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학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함

유아, 성인 대상 교습소는 설립할 수 없음

교습소 설립·운영 자격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법 제14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학원과 동일

교습과목, 교습시간, 시설 및 학습자의 수

○ 교습과목 : 1인 1개소 1과목만 교습 가능(교습과목 2개 과정 불가, 강사채용 불가)

○ 교습시간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

○ 시설(면적) : 교습소 면적의 제한은 없음

※ 단, 강의실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 학습자의 수 :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는 5명) 이하

교습소의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예시) ○○음악교습소, ○○중국어교습소, ○○수학교습소

관할 지역내 동일명칭 사용금지, 한글 원칙

○ 교습자는 등록이나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됨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교육환경 등의 정화 등

○ 근린생활시설, 유해업소 저촉, 지하불가 등: 학원 설립 시 적용되는 관계규정 참조

■ 교습소 신고 전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내 용

X

1. 교습소의 종류

교습과목은 교육과정상 교습과목 인가?

2. 교습자자격

학원강사 자격 준용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4학년 재학 및 중퇴자는 2학년 수료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제출)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3. 교습소 건물

소재지 조건

건축물 대상 확인결과 건축물 용도가 적합한가?

▶ 적합한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학원)

※ 동일건축물 내에서 학원(교습소)이 차지하는 바닥면적(공용부분 포함)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 함

무허가, 위법건축물 해당여부 확인 (설립 불가)

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 (해당 경우에만 확인)

▶ 3층 이상 위치의 교습소. 아동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의 전용면적이 400㎡ 이상일 경우

▶ 계단에 엘리베이터는 포함 안됨

학원 및 교습소 존재 여부?

신규 설립 및 위치변경 예정 장소에 학원 및 교습소가 존재 시 설립 불가

(폐원, 위치변경 처리완료 후 설립 가능)

유해업소가 없는가?

연면적1,650㎡ 미만 :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됨

건물의 연면적 1,650㎡ 이상 : 유해업소 저촉여부 확인(학원·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

4. 임대계약

건축물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하였고,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는가?

5.. 시설 설비 및

교구

시설공사가 완료되었나?

▶ 음악교습소의 경우 소음방지 시설을 필히 설치하여 생활소음 민원예방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나?

▶ 실습 등을 요하는 학원인 경우 시설․설비․교구 기준 확인

소방점검대상,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체크하였나?

시설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 화장실, 채광, 환기, 방음시설(특히 음악), 소방시설 등

6. 교습소의 명칭

적합한 교습소 명칭을 사용하였나?

▶ [고유명사 + 교습과목 + 교습소], 중복명칭 금지, 한글 원칙 등

7. 최종 점검

구비서류는 빠뜨리지 않았나?

교습소 신고 구비서류

○ 설립 시 구비서류 <처리기한 : 5일>

①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1부

②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원본 함께 제시) 1부

④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⑤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는 전세 또는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⑥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 교습소 인수·인계, 교습자(설립자) 변경시: 신청서의 구비서류 참고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공통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전 가입, 기간만료 전 갱신, 가입금액 미달시 행정처분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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