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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해설 및 설치안내
2012-05-27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7, 시행령 제66)
 
 
해 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언론기관부설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 관할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에 관할 구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설치․운영
    ○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 언론기관의 범위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설치 안내】
■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설치자 : 1.「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자
              2.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제출서류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운영규칙(안) - 첨부서류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학습비내역서 : 학습비 산출내역 첨부요망
   다. 강사명단(과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연락처 등) 또는 이력서
3. 위치도
4. 시설배치도 - 운영 중인 위치내 시설평면도
5. 시설․설비 현황표
   가. 시설현황 : 운영 중인 위치내 시설명 기재(강의실, 사무실 등)
   나.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비품
6.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여부 반드시 확인(재직증명서, 자격증 첨부)
7.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공증받은 것)
   - 법인등기부 등본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여부 확인 등
   - 법인 전체 임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현주소지 제출(신원조회시 필요함)
8.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법인 : 가장 최근 재무제표 첨부
9. 언론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용도 확인(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포함) 각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은 제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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