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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품질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중 일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인증평가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7조의 2, 제53조
과정심사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7조의 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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