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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관련 주요 Q&A
2022-06-14

Q. [NCS 활용 국가기술자격] NCS를 활용한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어떻게 변하나요?

- NCS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재설계하고, 출제기준,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NCS를 기반으로 산업현장 직무에 적합한 자격체계를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을 NCS 능력단위에 맞도록 개편하여 `15.7월부터 점차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개편된 출제기준에 맞추어 실기시험 방법을 개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험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 `15년도부터는 NCS를 기반으로 설계된 NCS기반자격을 설계하여 "과정평가형 자격" 형태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 NCS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

Q. [NCS 기반 자격 설계] NCS를 활용한 자격종목의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변화되나요?

- NCS를 활용한 자격종목 설계로 자격 간의 유사성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고, 자격의 관리와 취급을 합리적이고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NCS에 따라 자격종목을 설계함으로써 산업현장중심으로 자격이 분류되어 자격 활용성이 높아집니다.

Q. [NCS 기반 출제기준 정비] NCS를 활용한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 정비는 어떻게 진행하며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 NCS를 활용한 출제기준 정비는 현장전문가, 출제전문가, 훈련전문가들의 토의를 통해 NCS의 능력단위를 선정하고, 자격종목과 교육훈련의 연계성을 검증하여 능력단위요소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NCS를 활용한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 정비절차는

①출제기준 정비계획 수립, ②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③출제기준 정비안 마련, ④주무부처 의견 조회, ⑤출제기준 정비안 심의, ⑥출제기준 개정 홍보 및 적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NCS를 활용한 국가기술자격은 이렇게 바뀝니다.

- NCS를 활용하여 출제자에게 출제범위와 내용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제 시 특정범위 문제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출제기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험자에게는 출제기준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자격 따로 취업준비 따로’ 현상을 해결해 줍니다.

- 출제기준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훈련기관의 교육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표가 높은 보편성 또는 일반성을 갖도록 합니다.

Q. [NCS 기반 과정평가형자격] NCS에 기반한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무엇인가요?

-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상 자격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 검정형 방식과 병행하여 새로 추가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방식입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훈련 과정개편 및 시설·장비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능력단위별 75% 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모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과정평가형자격 도입 목적]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과정평가형 자격은 일-교육·훈련-자격 상호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자격 취득자의 현장성 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해 충실한 교육·훈련과정을 거쳐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토록 하며,

- 교육·훈련기간 내 직무내용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및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현재 제한된 시간 내 한정된 직무내용을 평가하는 검정형 자격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 검정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장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검증·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과정평가형 자격과 검정형 자격 차이] 과정평가형 자격과 기존 검정형 자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검정형 자격제도와 과정평가형 자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검정형 자격이 한 번의 평가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였다면,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수했는지를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대상] 누구든지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과정평가형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등 여건 상 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자체 선발기준 등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과정평가형 자격 응시]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검정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 결과 불합격한 사람은 2년 이내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관에서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한 경우(응시 대상자의 수가 적어 시험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일 능력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Q. [과정평가형자격의 시험면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도 현재와 같이 시험면제가 있나요?

A.과정평가형 자격에서 별도의 시험면제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검정형 자격은 다양한 경로(자격취득, 교육·훈련경력, 기능경기대회 등)에 따른 시험의 일부 및 전부 면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는 지정받은 교육·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실시되므로, 시험에 대한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해당 직무능력을 충분히 습득한 것을 전제로 평가를 치르게 되며, 교육 훈련과정 참여 중에 취득하는 내부평가 점수가 최종 합격점수에 50% 반영되는 등 고려사항이 많아 별도의 시험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Q. [과정평가형 자격 응시]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서 탈락한 사람은 재응시가 가능한가요?

A.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서는 교육·훈련생이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득점하게 되면 각 1회씩의 추가 응시기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내부평가에서 능력단위별로 낮은 점수(40%이하)를 획득한 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관 자체적으로 별도의 추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1회의 재평가 기회가 추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외부평가에서 합격점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수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외부평가에 재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능력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Q. [과정평가형 자격종목]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은 무엇인가요?

A.과정평가형자격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운영 성과분석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 대상 종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상종목 및 관련 자료는 CQ-NET-과정평가형자격-과정평가형자격안내-종목정보-과정평가형자격 시행종목 또는 하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대상] 이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이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과정평가형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가능하며, 검정형자격과 과정평가혀 자격의 종목, 등급이 같을지라도 취득방법 및 자격증 기재내용이 다르므로 취득 가능합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이 종목, 등급이 같을지라도 법령에 따라 취득기준 및 자격증 형태가 다르므로 중복 취득할 경우에도 시행령 제24조의 이중취득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Q. [NCS 기반 훈련과정 편성] 직업기초능력 훈련시간도 NCS 훈련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NCS 교과목으로 전체훈련시간의 70% 이상을 적용한 경우, NCS 훈련시간으로 직업기초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전체훈련시간의 10%까지 인정되며 10%를 초과한 경우 비NCS 교과 훈련시간으로 인정됩니다.

Q. [NCS 기반 훈련과정 편성] NCS 능력단위로 편성만 하면 NCS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A. NCS훈련과정 편성시 사업별 직종의 정의에 맞게 훈련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중 사출금형의 직종정의는 "CAD·CAM 및 CAE 시스템과 그와 관련된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사출금형을 설계 제작하고 조립 검사 및 보수하는 기능에 관한 직종"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훈련기관에서 단순 CAD를 활용한 설계 내용으로만 NCS훈련과정으로 편성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별 직종 정의는 통합심사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훈련기준 시설·장비] 훈련기준에 제시된 장비의 경우 최소 규격이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훈련기준에서는 장비의 규격이나 사양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격이나 사양을 제시할 경우 특정 제품 구입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비명과 단위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훈련내용 및 교육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장비의 질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적정 사양 이상으로 구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Q. [NCS 기반 훈련기준] NCS 기반 훈련기준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A.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행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수준별, 체계별로 정리한 것이 NCS이며, NCS를 훈련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시간, 훈련교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NCS기반 훈련기준입니다.

“기존 훈련기준과 차이점”은 기존 입직자 수준에 국한하여 350시간 이상 지정된 훈련과정을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형태에서 → 재직자를 포함한 근로자 경력개발단계별 훈련이 가능하게 모듈식 과정/과목(능력단위)으로 제시하여 훈련기관에서 수요에 부합하게 선택하여 다양한 훈련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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