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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신고 절차
2022-07-13

■ 요건 확인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여부

- 운영 사무실 또는 교육장의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1. 원격평생교육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2. 그 외 평생교육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제곱미터미만), 교육연구시설(500제곱미터이상)

3. 위반건축물 / 지하 설치 불가(단 급수시설, 화장실, 채광, 조명, 환기, 온습도, 방음시설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는 가능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일경우 업무시설도 가능)

- 임대차계약서가 설치자 명의로 되어있는지 여부(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여부

- 원격형태가 아닐 경우 4대보험 가입자 5인이상 확인

- 설치 관내 평생교육시설의 동일명칭 사용여부 확인

-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각각의 요건 확인

- 설치자 결격 확인

■ 평생교육시설 신고

- 평생교육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 준비

- 설치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서류 접수 (처리기한 10일)

- 관할교육지원청은 서류 확인 및 조회 후 현장실사 일정 조율

- 관할교육지원청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장소로 현장실사

- 신고 수리

- 설치자는 신고증 수령 후 면허세 납부 및 보험가입

- 사업자등록증에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추가

- 운영 

 

■ 신고서류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교육과정편성표, 학습비내역서)

  • 시설 위치도, 배치도

  • 시설 설비 현황표

  • 재직증명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 개인이 설치자일 경우 : 신분증, 신원조회의뢰신청서, 이력서

  • 법인이 설치자일 경우 : 법인정관(목적사업확인 / 자본금10억이상일 경우 공증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신원조회의뢰신청서,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법인일경우 가장 최근 재무제표)

  • 설치장소의 사용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대장

  • 대리인 접수일 경우 위임장(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 원격형태일 경우 : 도메인등록확인서, 서버임대계약서(자체서버일경우 사진,세금계산서), 콘텐츠임대계약서(자체콘텐츠일경우 콘텐츠 계획서등),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가입증명서, 홈페이지 캡쳐화면(설립시)

  • 사업장부설일 경우 : 사업장내 직원 100명이상 확인서류(법인인감날인 직원명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시민사회단체부설일 경우 : 주무관청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미등록의 경우(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의 걍우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제출

  • 언론기관부설일 경우 : 언론기관 등록증

  • 지식인력개발형태일 경우 : 지식인력개발사업 1년이상 경영한 실적증빙 서류,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대차대조표], 자산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의 직원명부

  • 4대보험 납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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