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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안내(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훈련)
2022-08-22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훈련

1. 근거규정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

2. 정책소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3. 서비스목적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4.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5.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6. 지원요건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7. 지급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의 소멸 시효 : 3년

 

8. 중복불가 서비스

숙식비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일의 식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음

9. 주요내용

[훈련비]

ㆍ지원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속 근로자 대상, 1일 8시간 이상 훈련(집체훈련 기준)

- 대규모기업 : 소속 근로자 대상, 2일 16시간 이상 훈련(집체훈련 기준)

ㆍ지원수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

- 1,000인 이상: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유급휴가 훈련인건비]

ㆍ지원요건 :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20일 이상 훈련

- 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180시간 이상 훈련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ㆍ지원수준 : -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수당]

ㆍ지원요건 :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ㆍ지원수준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ㆍ지원요건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ㆍ지원수준 :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만원 한도)

■ 사업절차

1. 훈련과정 인정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2.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통지(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위탁훈련기관)

3.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4. 훈련비용 신청(사업주/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5. 훈련비용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기관)

■ 구비서류

[훈련과정인정신청] 시간표 훈련강사 자격증빙 서류 훈련시설 증빙서류 ④ 위탁훈련의 경우 개설요청확인서 제출 ⑤ 협력관계 증명서류(기업맞춤형훈련에서 1:多 훈련 시) ⑥ 훈련교재 ⑦ 훈련대상 직무 한정확인서 [실시신고 및 확정자신고] 채용약정서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② 교대근무조 확인서류 ③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월급형 대표자 등의 훈련 참여 시) ④ 협력관계 증명서류(타사근로자 훈련 참여 시) ⑤ 유급휴가 명령서(유급휴가훈련 실시 시) * 모든 제출서류는 확정자 신고 까지 제출 완료할 것 [훈련비용신청] 1) 사업장에서 위탁훈련비용 신청 시 훈련비용지원신청서(HRD-Net으로 신청 시 전산으로 갈음) ② 훈련비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 현금영수증 등 ② 훈련수당 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③ 숙식비 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④ 임금대장(비정규직 대상 훈련 또는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2)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 신청 시 ① 훈련비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 - 현금영수증 - 수납확인서 등 ② 숙식비 증빙서류 - 숙식비 지원대장(또는 계좌이체 내역)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2019년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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