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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훈련기관 유형 안내
2022-08-24

※능력개발훈련 실시를 희망하거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과정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절차에 따라 훈련기관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직업능력개발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설치한 시설

- 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및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으로 인력시설 · 장비 · 교육훈련실시경력 · 직업훈련교사 (1인 이상) 등의 해당 지정 요건에 적합해야 함

-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

■ 직업능력개발 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하며, 고등학교법에 의한 학교도 직업능력개발 단체에 속함

- 직업능력개발 단체의 종류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영 제2조 각 호에 공공단체를 제외한다)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 법인

4. 고등학교법에 의한 학교

- 지원 및 융자신청 방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직업능력 개발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정관 또는 설립근거 목적사업이 기재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의 의한 공고 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시설 및 학원 등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내대학 · 원격대학 · 학교 · 사업장부설 · 언론 기관부설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음

-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1.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2.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3.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4. 원격평생교육시설

5.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6.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7.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8.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9.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 학원

다수인(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교습자(훈련기관)의 입장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훈련기관의 실기 실습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면서 30일 이상의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훈련을 실시하는 시설

2.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훈련기관의 실기실습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면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1.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2.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노동교육원, 기능대학 등 공공훈련기관 포함) 및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 제외) 또는 사업주단체 등(사업주단체, 근로자 단체 또는 그연합체)이 소속근로자 등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함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0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체 단체 등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할 수 있음

■ 기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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