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 제56조의2, 제58조, 제59조, 제60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 정책소개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를 일원화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로 하고,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평가하여 정부지원훈련에 대한 참여자격 부여 **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적합한 훈련과정 선정
■ 서비스목적
(훈련기관 인증평가) 정부지원훈련에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기관건전성, 훈련성과 및 훈련실시 능력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훈련의 품질 및 성과 제고,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차단 (훈련과정 심사)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기반 훈련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훈련내용, 시설・장비, 교・강사의 적정성 등)를 통해 양질의 훈련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지원요건
(훈련기관 인증평가) 기관건전성(준법성<행정처분>, 재정건전성) 및 훈련역량* * 훈련성과(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이수자평가 등>, 현장평가(인프라, 과정 개발 등) (훈련과정 심사) 기본요건, 과정적정성(훈련내용, 교·강사, 시설·장비 등), 성과적정성 및 산업·지역별 인력수요 적정성
■ 주요내용
매년 심사평가 계획 공고(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따름
■ 신청기한
매년 5월초
■ 사업절차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21.11월) → 훈련기관 설명회(’21.3월) → 신청·접수(5월초) → 기관건전성평가(~5월) → 훈련역량 및 과정심사(~9월) → 결과 통보(10.21) → 이의신청 심의·확정(11월말)
■ 구비서류
자체평가보고서, 평가관련 훈련실적 자료(훈련기관 인증평가 설명회 자료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