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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의 인정요건
2022-09-02

 

원격훈련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①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자체/위탁훈련

-사전심사 시 적합 받은 교․강사를 둘 것

-교․강사 변경 시 사전심사에서 적합된 교․강사 풀에서 변경하되, 풀 외에서 변경 시에는 사전심사 신청할 것

-훈련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

1.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훈련과정별 교․강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월별 훈련생 평균인원은 500명 이내로 함

②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

훈련생 모듈

정보

제공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훈련생 유의사항이 등재되어 있을 것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 소개, 훈련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1일 진도제한, 차시별 학습시간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

-훈련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모사답안 기준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등이 훈련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수강

신청

-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평가 및

결과

확인

-시험, 과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자료를 훈련생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훈련생 개인

이력

수강

이력

-훈련생의 개인이력(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훈련생의 학습이력(수강중인 훈련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차시별 학습시간 포함),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일 등)이 훈련생 개인별로 갖출 것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휴대폰을 활용한 훈련생 신분확인(1일 1회)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집체훈련(100분의 80 이하)이 포함된 경우 웹상에서 출결 및 훈련생관리가 연동될 것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질의

응답

(Q&A)

-훈련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관리자 모듈

훈련

과정의 진행

상황

-훈련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차시별 학습시간 포함), 평가별 제출일 등 훈련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 것

과정

운영 등

-평가(시험)는 훈련생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

-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을 갖출 것

-훈련참여가 저조한 훈련생들에 대한 학습 독려하는 기능을 갖출 것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으로 운영할 것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것

-훈련생 개인별로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을 갖출 것

모니터링

-훈련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 내용, 훈련생 IP, 차시별 학습시간 등을 웹에서 언제든지 조회․열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모사답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훈련생의 모사답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제2조제16호에 따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갖출 것

교강사 모듈

교강사 활동 등

-시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첨삭지도가 웹상에서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첨삭지도 일정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③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자체

훈련

ㆍ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립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를 것

ㆍ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를 갖출 것

※ 임차 및 클라우드 서버를 임차한 경우 계약서를 첨부해야하며, 타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ㆍ대용량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ㆍ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위탁

훈련

ㆍ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를 것

ㆍ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 백업서버를 갖출 것(단, 우편원격훈련일 경우 동영상서버 제외 가능)

ㆍWeb서버와 동영상서버는 분산 병렬 구성, DB서버는 Active-Standby 방식이나 Active-Active Cluster 방식 등을 이용하여 병렬 구성

- 서버는 독립적으로 구성(타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하고, 훈련별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여야 함

ㆍ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 백업방식 및 성능은 1일 단위(백업), 최소 5일치 보관, 3시간(복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성할 것

ㆍ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ㆍ보안서버 : 100M 이상의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갖출 것

- 3중 보안(침입방지시스템(IPS)‧ Web방화벽 구축)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고 DB 암호화 한 경우 정보보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ㆍ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IDC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1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

ㆍ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ㆍ자료보존

- (훈련데이터) 로그인 이력 및 학습기록 등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훈련기관 DBMS상에서 원본을 확인 할 있도록 관리

- (웹로그)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등 훈련생의 웹 상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운영기록을 보관(압축보관 가능)

소프트

웨어

자체

훈련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위탁

훈련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ㆍ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단,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5개 이상 확보할 것)

네트워크

자체

훈련

ㆍ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위탁

훈련

ㆍ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단,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최소 50인 이상의 동시사용자를 지원 할 수 있을 것)

ㆍ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ㆍ여러 종류의 교육 훈련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것

기타

ㆍ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ㆍ원격훈련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④평가 및 수료기준

평가

․ 사전심사에서 적합 받은 과정의 평가(평가문항, 평가시간 등)로 시행할 것

․평가는 시험, 과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

․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출제유형을 사용할 것

․평가는 적정한 문항수로 구성할 것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수료기준

․진도율은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최소 소요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해당 차시를 학습한 것으로 처리할 것

․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⑤훈련시설 및

운영인력

(위탁훈련에 한정한다)

훈련시설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운영인력

․훈련생 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갖출 것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명 이상(대표자 및 교사 제외) 확보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상시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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