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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 해설 및 설치안내
2012-05-27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제38,시행령 제67)
 
해 설
  ○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상에 자본금 또는 순     자산액 기준 등에 따라 확인가능
     ․ 자  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 ‘원천징수 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등을 통해 확인가능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이상의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경영실적을 1년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설의 잦은 폐쇄등으로 인한여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
    - 이들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참고사항
 ○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산업교육기관 유형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등의 교육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
   - 학교실습기관 유형
     ․학교 외부에 별도 실험실습실을 설치하거나 초․중등학교, 대학 등 학교내에 컴퓨터, 실험실습기자재 및 프로그램 등을 공급․설치하여 임대료 또는 교육비 징수 등을 목적으로 운영
 
 
 

【지식․인력개발사업평생교육시설 설치 안내】

 


■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 설치자격 요건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확보하고 있는 법인
■ 제출서류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운영규칙(안) - 첨부서류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학습비내역서 : 학습비 산출내역 첨부요망
   다. 강사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연락처 등이 기재된 이력서)
3. 시설배치도 - 운영 중인 위치내 시설평면도
4. 시설․설비 현황표
   가. 시설현황 : 운영 중인 위치내 시설명 기재(강의실, 사무실 등)
5.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여부 반드시 확인(재직증명서, 자격증 첨부)
   나.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비품 등
6. 전문인력 5명 : 재직증명서, 관할세무서발행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 이력서
7.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공증받은 것)
   - 법인등기부 등본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여부 확인 등
   - 법인 전체 임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제출(신원조회함)
8.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법인 : 가장 최근 재무제표 첨부
   - 자본금 또는 자산3억이상 확인 :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것
9.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용도 확인(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포함) 각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10. 기타
   - 1년이상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교육 실적 제출(실적증명원, 매출전표 등)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은 제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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