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990824

now9977@daum.net

  • 상담가능일연중무휴
  • 상담시간24시간
TOP
CLOSE
나우컴퍼니
고객센터

정보자료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관련 Q&A
2022-09-28

Q.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무엇인가요?

A.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은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직업훈련은 일반교육과는 그 목적과 범위,비용 등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직업훈련은취업 지원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이므로,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 참여자(이하 훈련생)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일반교육은 개인의 관심사,선호영역,취미활동,교양 또는 소양활동 등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지만,비용적 측면에서100%자기부담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즉,직업훈련과는 수강(참여)목적,선택가능 분야 및 비용 등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Q. 직업훈련을 운영하기 위해 심사평가에 참여하려면 학원, 학교 등의 정해진 시설유현이나 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직업훈련시설,학교,평생교육원,학원 등 다양한 시설지정형태(<첨부파일(표)>참고)로 참여가 가능합니다.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승인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기관의 유형에 맞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할고용센터로 제출,승인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단,참여하고자 하는 심사평가 사업에서 신청(선정)가능 시설 유형 또는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Q.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또는 자격이 있나요?

A.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며,수강 목적,전문역량과 인프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훈련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대상*과 훈련실시방법**에 따라 훈련의 종류를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추가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도 훈련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자 대상 훈련과 직무능력향상 및 이직 또는 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재직자 훈련 등이 있음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진행하는 집체훈련과 온라인을 기반에 두고 훈련을 진행하는 원격훈련,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혼합훈련등이 있음

Q.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지원되는 직종이나 분야가 정해져 있나요?

A. 직업훈련은 통상적으로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하거나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훈련으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직업훈련의 실효성 여부,기타 제한요건 등을 검토하여 직업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훈련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 참조

Q. 각 심사평가 사업별로 신청(참여)자격은 다른가요?

A.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사평가사업들은 각각의 추진 목적 및 방향에 따라 신청(참여)자격 및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단,기본적으로는‘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훈련기관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기관’이어야 함을 공통의 기본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심사평가 사업별 신청(참여)자격 등의 상세 내용은 각 사업의 계획 공고 등의 주요 공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으니,아래의 <표> 내용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참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Q. 심사평가는 왜 실시되나요?

A.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심사 및 평가는 취업과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선별하여 직업훈련시장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됩니다.또한 각각의 심사 및 평가사업마다 선정하거나 지원하는 기준,방법들이 해당 사업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각기 상이함에 유의하시어 준비,참여하시기 바랍니다.

Q. 심사평가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 또는 지원이 있나요?

A. 심사평가 참여를 통해 그 결과로‘기관의 등급 획득,과정 선정’등이 나타나게 되며,그 결과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선정된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혜택 및 지원내용(수준)은 각 심사평가 사업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으니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심사평가 사업의 계획공고 등 주요안내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Q.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①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기관 및 기타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기관설립이 완료된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해HRD-Net전자서비스 이용 권한을 신청하고,관할고용센터를 통해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③관리번호 발급까지 완료된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실시가능직종, NCS확인강사,시설·장비·교재 등)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④심사평가 사업 신청준비가 완료된 기관은 계획공고 등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심사평가를 통해 인정된 기관 또는 과정에 한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시가능직종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나요?

[실시가능직종이란?]

실시가능직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을 위해 사전에 신청하는NCS소분류 단위의 훈련직종으로,미승인 직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시가능직종 신청 및 승인절차]

실시가능직종의 신청접수 및 처리기간은 별도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당해연도의 심사평가 신청을 위해서는 접수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직종의 신청,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직종에 대해서만 훈련과정 신청이 가능한 점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Q.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구성(채용)하면 되나요?

[훈련전담인력 확보]

직업훈련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교과내용을 가르칠 훈련교강사’와‘훈련운영 준비-훈련생 관리-훈련운영성과 관리 등을 위한 행정직원’등의 훈련전담인력을 갖추셔야 합니다.이는‘역량평가’시 확보여부와 함께 확보된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해서도 평가점수에 반영하고는 주요한 사항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교강사 자격요건]

직업훈련을 가르칠 교사를‘훈련교강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훈련교강사로 채용하여 직업훈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교강사가 반드시‘NCS확인강사’로 등록(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NCS확인강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시 교과목 배정이 불가하므로,심사평가 신청 전 훈련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훈련교강사가NCS확인강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훈련교강사는 매년‘[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대하여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CS확인강사란?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NCS학습모듈로 편성된 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강의를 진행하는 훈련 교강사로써 강사의 최소 기준요건을 검토하여 훈련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NCS확인강사 요건 및 신청방법]

- (자격요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7조 충족 여부(최소요건)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1년 이상인 사람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1년 이상인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④해당 분야에서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NCS확인강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시 교과목 배정이 불가

- (신청방법) HRD-Net을 통하여 신청,심평원 홈페이지의‘소통마당→공지사항→ 정책특화심사→[NCS확인강사 검색]→NCS확인강사메뉴얼’참고

- (보수교육 참여방법)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을 통해 교육 참여 가능, <홈페이지>https://hrdi.koreatech.ac.kr, <문의처(유선)> 041-521-8000 

 

 

 

Q. 직업훈련, 심사평가 등과 관련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용어나 개념은 무엇인가요?

- 아래의 표와 같이 미리 숙지하시면‘직업훈련 및 심사평가’관련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제공해 드리오니,충분히 숙지하신 뒤 심사평가의 참여를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아래와 같이‘훈련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인증평가와‘산업현장의 직무내용과 수요수준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훈련과정을 선정’하는 과정심사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또한 인증평가와 과정심사의 단계를 거쳐 직업훈련 운영을 시작한 기관은‘훈련운영의 성과(훈련생 성취수준,훈련운영실적 등)관리 및 평가’를 통해 직업훈련기관의 자격 유지와 적정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아래와 같이‘훈련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인증평가와‘산업현장의 직무내용과 수요수준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훈련과정을 선정’하는 과정심사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또한 인증평가와 과정심사의 단계를 거쳐 직업훈련 운영을 시작한 기관은‘훈련운영의 성과(훈련생 성취수준,훈련운영실적 등)관리 및 평가’를 통해 직업훈련기관의 자격 유지와 적정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할 때 유의하거나 특별히 관리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A.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훈련기관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한 필요시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간혹,이러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다보면,기관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정훈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기관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직업훈련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부정훈련 사례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공유하여 부정훈련에 대한 훈련기관의 경각심을 제고하고,훈련기관 스스로 부정훈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위해 부정훈련 예방 활동 가이드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사이트 내

①(훈련단계별 품질관리 가이드북)훈련품질관리->훈련품질관리콘텐츠-> [품질관리 가이드북]

②(교육자료)훈련품질관리->부정훈련예방 콘텐츠-> [교육자료 확인]

③(부정훈련 사례집)훈련품질관리->부정훈련예방 콘텐츠-> [부정훈련 사례집 확인]

④(최근 부정사례 및 유의사항)훈련품질관리->부정훈련예방 콘텐츠-> [최근 부정사례 및 유의사항 검색]

Q. 직업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A.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로 숙련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주기적(능력단위별)으로 평가를 하여,평가결과 숙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또한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의 평가체계 구축 여부 검증 및 훈련생의 학업성취도 점검을 위해 매년 훈련이수자평가 대상과정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훈련이수자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사이트 내

①(공고)소통마당->공지사항->훈련성과평가-> [훈련이수자평가 공고 검색]

②(자료집)소통마당->공지사항->훈련성과평가-> [훈련이수자평가 설명회 동영상 및 자료집 검색]

③(FAQ)소통마당->공지사항->훈련성과평가-> [훈련이수자평가 자주 묻는 질문(FAQ)안내 검색]

Q. 심사평가는 정해진 신청, 접수 등 참여시기가 있나요?

A.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사이트 내 각 심사평가 사업별로‘계획 공고’를 통해 매년 신청접수 일정,연간 추진횟수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참여하고자 하는 심사 또는 평가사업의 주요 공지(공고,안내 등)를 반드시 확인하신 뒤 참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Q. 언제부터 훈련기관(과정)을 운영할 수 있나요?

A. 심사 또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훈련기관(과정)의 시작 가능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는 심사 또는 평가 결과발표 시‘유효기간 부여’등의 내용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의 의미는 심사 또는 평가를 통해 부여(획득)한 결과로‘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의 운영을 유효하게 보장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공고 및 안내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인증평가 유효기간: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직업능력개발훈련품질관리에관한규정/(2022-18,20220217)/제14조

-과정심사 유효기간: https://www.law.go.kr/법령/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20220218,32447,20220217)/제22조

-과정 유효기간(원격)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2022-18,20220217)/제4조

Q. 운영하고자 하는 분야(직종)에 따라 정해진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있나요?

A. 직업훈련의NCS훈련직종에 따라 반드시 갖춰야 할 훈련시설 및 장비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이 기준에 따라‘훈련과정 심사’가 진행되므로,훈련기관에서는 운영하고자 하는 과정을 심사에 신청하실 때 반드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 신청하셔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종별 시설 면적 및 장비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사이트 내

(NCS훈련기준)소통마당→자료실→‘NCS훈련기준’의 제목으로 검색하여 확인 가능

※그 외 과정평가형 등 타 사업 관련 기준은CQ-Net(https://c.q-net.or.kr/cmn/com/main.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심사평가 전산시스템등에 대해 자세하게 묻고할 경우, 어디로 문의(요청)하면 되나요?

A. 각 주제에 따른 문의처는필요한 정보,문의사항에 따라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ㆍ심사평가 참여자격,방법 등 문의 시→직업능력심사평가원

(ARS대표번호(1644-5113) 연결 후 내선번호 선택)

1.훈련기관인증평가/훈련과정심사→훈련기관평가센터(02-6343-4010)

2.원격과정심사/스마트혼합훈련/K-디지털 크레딧/디지털 융햡훈련→스마트과정심사센터(02-6943-4030)

3. NCS확인강사/K-Digital/일반고 등 특화심사→정책특화심사센터(02-6943-4050)

4.훈련이수자평가/공동훈련센터평가→훈련성과평가센터(02-6943-4070)

5.행정지원이용신청/부정훈련신고→부정훈련관리센터(02-6943-4085)

ㆍ심사평가 이후 훈련과정 운영방법, 훈련비 등 문의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1350) https://www.moel.go.kr/agency/org/our/list.do)

ㆍHRD-Net(시스템 관련)오류,기능 문의 시→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https://www.keis.or.kr/main/index.do)

ㆍ보수교육 이수 및 관련 문의 시→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능력개발교육원(041-521-8000) https://hrdi.koreatech.ac.kr/hrdi/Main.do)

 

첨부파일 다운로드 :

-